2015년도 교회 재판법 세미나(전반기)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4-27 16:33
조회
4421
<2015년도 교회 재판법 세미나(전반기) 안내>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2015년도 교회 재판법 세미나를 장정 제7편 재판법 [897] 제14조 ⑦, [913] 제30조 ⑩, [969] 제9조 ④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참석대상자는 꼭 이수하시기를 바랍니다.

- 다 음 -

1. 일시 및 장소

1) 1차 : 2015년 5월 18일(월) 오전 11시 ~ 오후 4시 30분, 감리회본부 16층 회의실

2) 2차 : 2015년 6월 11일(목) 오전 11시 ~ 오후 4시 30분, 대전 가양교회(042-621-2201~3)

※ 1, 2차 세미나 중 선택하여 1회만 이수하면 됩니다.

 
  1. 참석 대상자
1) 제31회 총회(2014.11~2016.10) 심사, 재판, 특별심사, 특별재판, 행정재판위원 중 미이수자

2) 2014년도 연회에서 선출된 연회 심사, 재판, 행정재판위원 중 미이수자

3) 2015년도 연회에서 선출된 연회 심사, 재판, 행정재판위원 중 미이수자

 

※ 제29회 총회 임시 입법의회(2012.9.25)에서 법이 개정 되었으므로 2012년 하반기 교회 재판법 세미나(2012.12.7./종교교회)와 2013년 교회 재판법 세미나(2013. 5. 7./대전 천성교회), 2014년 교회 재판법 세미나(2014.6.2./종교교회), 2014년 하반기 교회 재판법 세미나(2014. 11. 28./본부교회)의 이수자를 제외한 모든 이는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참가신청 방법
점심은 주문관계로 사전 참가신청자에게만 도시락이 제공됩니다. 참가신청은 총회 위원인 경우 총회행정부(02-399-4296, 4305)로 연락해 주십시오. 연회 위원은 해당 연회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1. 별첨 : 세미나 일정표, 대전 가양교회 약도. 끝.
 

※ 참조 : 총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2013. 3. 19)는 “본부의 소정 교육 이수는

재판위원의 필수적 요건인지 아닌지?” 에 대한 유권해석 의뢰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석함. -> “연회에서 선출된 연회 및 총회 심사, 재판위원은 교육을 받지 않아도 위원의 자격이 있으며, 단 교육받지 않은 위원은 재판이나 심사에 배제시켜야 한다는 취지이다.”

 

감독회장 전 용 재

 

[ 별첨 ] 세미나 일정표
시 간 내 용
1교시

11:00 – 13:00
심사

범과 및 심사  (홍선기 변호사)
13:00 - 13:30 점심식사 (도시락)
2교시

13:30 – 16:30
재판

일반재판 및 행정재판 절차  (송인규 변호사)
 



첨부파일 : 2015law.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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