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교회 재판법 세미나(전반기)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4-27 16:33
조회
4421
<2015년도 교회 재판법 세미나(전반기) 안내>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2015년도 교회 재판법 세미나를 장정 제7편 재판법 [897] 제14조 ⑦, [913] 제30조 ⑩, [969] 제9조 ④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참석대상자는 꼭 이수하시기를 바랍니다.
- 다 음 -
1. 일시 및 장소
1) 1차 : 2015년 5월 18일(월) 오전 11시 ~ 오후 4시 30분, 감리회본부 16층 회의실
2) 2차 : 2015년 6월 11일(목) 오전 11시 ~ 오후 4시 30분, 대전 가양교회(042-621-2201~3)
※ 1, 2차 세미나 중 선택하여 1회만 이수하면 됩니다.
2) 2014년도 연회에서 선출된 연회 심사, 재판, 행정재판위원 중 미이수자
3) 2015년도 연회에서 선출된 연회 심사, 재판, 행정재판위원 중 미이수자
※ 제29회 총회 임시 입법의회(2012.9.25)에서 법이 개정 되었으므로 2012년 하반기 교회 재판법 세미나(2012.12.7./종교교회)와 2013년 교회 재판법 세미나(2013. 5. 7./대전 천성교회), 2014년 교회 재판법 세미나(2014.6.2./종교교회), 2014년 하반기 교회 재판법 세미나(2014. 11. 28./본부교회)의 이수자를 제외한 모든 이는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참조 : 총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2013. 3. 19)는 “본부의 소정 교육 이수는
재판위원의 필수적 요건인지 아닌지?” 에 대한 유권해석 의뢰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석함. -> “연회에서 선출된 연회 및 총회 심사, 재판위원은 교육을 받지 않아도 위원의 자격이 있으며, 단 교육받지 않은 위원은 재판이나 심사에 배제시켜야 한다는 취지이다.”
감독회장 전 용 재
[ 별첨 ] 세미나 일정표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2015년도 교회 재판법 세미나를 장정 제7편 재판법 [897] 제14조 ⑦, [913] 제30조 ⑩, [969] 제9조 ④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참석대상자는 꼭 이수하시기를 바랍니다.
- 다 음 -
1. 일시 및 장소
1) 1차 : 2015년 5월 18일(월) 오전 11시 ~ 오후 4시 30분, 감리회본부 16층 회의실
2) 2차 : 2015년 6월 11일(목) 오전 11시 ~ 오후 4시 30분, 대전 가양교회(042-621-2201~3)
※ 1, 2차 세미나 중 선택하여 1회만 이수하면 됩니다.
- 참석 대상자
2) 2014년도 연회에서 선출된 연회 심사, 재판, 행정재판위원 중 미이수자
3) 2015년도 연회에서 선출된 연회 심사, 재판, 행정재판위원 중 미이수자
※ 제29회 총회 임시 입법의회(2012.9.25)에서 법이 개정 되었으므로 2012년 하반기 교회 재판법 세미나(2012.12.7./종교교회)와 2013년 교회 재판법 세미나(2013. 5. 7./대전 천성교회), 2014년 교회 재판법 세미나(2014.6.2./종교교회), 2014년 하반기 교회 재판법 세미나(2014. 11. 28./본부교회)의 이수자를 제외한 모든 이는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참가신청 방법
- 별첨 : 세미나 일정표, 대전 가양교회 약도. 끝.
※ 참조 : 총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2013. 3. 19)는 “본부의 소정 교육 이수는
재판위원의 필수적 요건인지 아닌지?” 에 대한 유권해석 의뢰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석함. -> “연회에서 선출된 연회 및 총회 심사, 재판위원은 교육을 받지 않아도 위원의 자격이 있으며, 단 교육받지 않은 위원은 재판이나 심사에 배제시켜야 한다는 취지이다.”
감독회장 전 용 재
[ 별첨 ] 세미나 일정표
시 간 | 내 용 |
1교시 11:00 – 13:00 |
심사 범과 및 심사 (홍선기 변호사) |
13:00 - 13:30 | 점심식사 (도시락) |
2교시 13:30 – 16:30 |
재판 일반재판 및 행정재판 절차 (송인규 변호사) |
첨부파일 : 2015law.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