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표/교인카드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과태료 3천만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3-24 11:55
조회
4502
통계표/교인카드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과태료 3천만원)
2015.2.7 부터 계도기간 만료에 따라 주민등록법 법령에 따르지 않고는 주민등록번호 입력/수집을 금지함에 따라 통계표에 주민등록번호 입력 부분이 이메일로 변경된 통계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통계표는 반드시 이메일로 변경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시 최고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행정기획실 역사전산부
2015.2.7 부터 계도기간 만료에 따라 주민등록법 법령에 따르지 않고는 주민등록번호 입력/수집을 금지함에 따라 통계표에 주민등록번호 입력 부분이 이메일로 변경된 통계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통계표는 반드시 이메일로 변경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시 최고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행정기획실 역사전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