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회계 내용중
관리자의 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에 해당되지 않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헌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축이나 교회수리를 위해서는 건축헌금 항목으로 처리하고 선교지 지원, 장학사업, 사회복지나 특별한 교회사업을 위해 지출할 명목으로 일반 회계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을 위해 목적 헌금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목적외 방식으로 일반회계 사용시에는 구역회의 헌금 항목전용 결의에 의해 처리해야 하고 부담금을 재조정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예) 개척지원헌금, 장학헌금, 선교지역 프로젝트헌금, 사회복지기관 운영지원헌금, 통일지원헌금
관리자의 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에 해당되지 않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헌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축이나 교회수리를 위해서는 건축헌금 항목으로 처리하고
선교지 지원, 장학사업, 사회복지나 특별한 교회사업을 위해 지출할 명목으로 일반 회계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을 위해 목적 헌금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목적외 방식으로 일반회계 사용시에는 구역회의 헌금 항목전용 결의에 의해 처리해야 하고 부담금을 재조정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예) 개척지원헌금, 장학헌금, 선교지역 프로젝트헌금, 사회복지기관 운영지원헌금, 통일지원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