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찬식 수찬 자격에 대한 자료 요청

작성자
김영태
작성일
2017-07-03 23:07
조회
1233
수고많으십니다
우리 감리교회가 성찬식 자격을 수세자에서 개방수찬, 즉
세례유무 상관없이 수찬가능하도록 했다는 개정안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혹시 이에 관련한 법 개정 근거가 되었던 회의 자료나 글을 얻을 수 있는지요?

@질문자: 동부, 원주서 김영태 목사



전체 4

  • 2017-07-04 11:00

    성찬에 대하여

    감리교회의 성찬은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말씀와 더불어 매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절기화 되거나 특별한 때에 행하는 것은 진정한 감리교회의 원칙은 아닙니다. 웨슬리는 주 1회 성찬을 집행하도록 권고했고, 자주 성찬에 참여하였습니다.

    초기 웨슬리는 영국 고교회파로서 엄격한 성찬 자격을 유지하여 조지아 선교지에서는 영국 성직자의 세례를 받을 것, 수찬통보를 할 것, 성찬에 합당하지 않은 자는 성찬훈련을 받을 것 등 조항을 지켰으나 후기 웨슬리는 더 이상 영국 성직자의 세례를 성만찬의 전제조건으로 하지 않았다. 성만찬은 죄성을 일깨우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게 한다고 확신했으며, 믿음을 갖고 성찬에 임한다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은총으로 영혼이 변화할 수 있다고 믿었다.(김동환, 목사 웨슬리에게 목회를 묻다, 307) 나아가 성찬식은 성찬은 신앙을 확립하고 회개를 하도록 돕는 예전으로 이해했다.(일지 1740.6.27.-28.)

    존 웨슬리는 성찬의 성격이 그리스도의 임재와 은총의 사건으로서 이를 받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무차별적으로 행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나누기를 원하였다. 세례 받은 자의 의무일 뿐만 아니라 은혜를 사모하는 누구든지 성찬에 참여할 수 있었다. 성찬을 통해 믿음을 확인하고, 그리스도를 체험하며, 성화에로 나아간다.(참고, 웨슬리의 실천신학, 김진두 저, KMC)

    독일감리교회 역시 은혜의 수단으로서 열린 성만찬을 지지한다. 성만찬은 불확실하고, 회심하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구원을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개방된다. 성만찬을 위해 도적적 완전성이나 죄없는 생활을 요구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고 또 그 도우심을 바라는 자에게 허용된다.(w.클라이버, M.마르쿠바르트, 감리교회신학, 431)

    성만찬은 이념적 차원의 종교성 중에서 구원의 확신을 증가시키고, 의례적 차원의 예배 참석율을 증가시키며, 경험적 차원의 종교성은 죄의 용서로 부터 오는 평안을 중심으로 모든 요소들을 전반적으로 증가 시키며, 지성적 차원의 종교성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고 평가한다. (강근호, 성만찬과 종교성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드류대 목회학 박사학위논문,미간행,69)


  • 2017-07-05 12:46

    빠른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만찬에 대한 웨슬리 입장이나 우리 감리교회의 지향점에 대한 자료를 소개해 주셨네요. 제가 질의했던 내용은 최근 입법회의인지? 장정개정위인지? 총회 결의인지? 모르지만, 이 부분(수찬자격)에 대해 명시적으로 개정(수정?)하여 공지한 시기와 법적 회의가 언제 어느회의? 에서 인지 질문한 것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어디서 분명히 그 부분을 보았는데, 확인할 길이 없네요.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다시한번만 확인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 2017-07-06 09:01

    성찬에 대해 개정한 사항은 최근 10년간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신앙상담실에서 상담한 내용외에는 없습니다.


  • 2017-07-08 23:06

    네...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397 권문영 2018.12.06 1111
396 이충범 2018.11.09 990
395 이종은 2018.11.06 622
394 이혜지 2018.09.18 2
393 강용준 2018.07.27 2197
392 백승훈 2018.03.03 565
391 박현환 2018.01.31 5
390 허천재 2018.01.20 1451
389 유정원 2018.01.14 560
388 이형열 2018.01.10 713
387 임정훈 2017.12.21 985
386 박영석 2017.12.11 606
385 김규배 2017.11.30 4
384 한만경 2017.11.10 602
383 김수인 2017.09.18 3
382 김인철 2017.09.15 623
380 주나라 2017.05.28 11
379 방인석 2017.04.25 722
378 박영진 2017.03.14 749
관리자 2017.03.15 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