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회,구역회

작성자
박종배
작성일
2019-12-12 15:47
조회
989
당회에서 감사보고와 전년도결산보고를 해도 된다는 해석이 가능한지요?
교리와 장정을 보면 명확하게 표시되어있어서 제가 알기론 반드시 구역회에서만 다루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2

  • 2019-12-17 09:56

    관리자의 의견입니다.

    당회에서 감사보고와 전년도 결산보고는 당회장의 결정에 따라 치리 합니다. 보통 당회시 간략하게 수입지출 보고를 하기도 합니다. 평상시에는 분기별로 임원회를 열어 재정에 대해 보고해야 합니다. 다만 예산결산에 대해 사문하고 결정하는 권한은 구역회에만 있습니다.


  • 2019-12-17 11:41

    답변 감사합니다. 당회 구성원과 구역회 구성원이 엄연히 다른 이유가 있을겁니다.
    또한 당회 사무처리에도 감사보고와 전년도결산보고 순서가 없습니다.
    재무부장이 간략하게 당해년도 수입지출 보고만 할수는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교리와장정의 정확한 준수가 필요하다 생각되어 질의했습니다.
    당회장께서 결정해서 할수도 있다면 장정에 그 조항 당회 직무에 삽입하여 혼선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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