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역회구성및 회계년도
작성자
정당한
작성일
2008-12-19 10:28
조회
2119
수고가 많으십니다. 교리와장정 제4편 제3장 제1절(구역회) 제30조(구역회의조직)과 회계년도)에 대한 질의입니다.
질의1) 전도사, 교육사에서 유년부를 담당한 교육전도사는 구역회원인지의 여부
질의2) 권사, 속장 중 70세 이상된 원로집사, 권사는 구역회원인가의 여부
질의3) 교회의 회계년도는 반드시 전년도 12월1일부터 당년도 11월 30일 까지로만 하여야 하는
지 여부
바쁘시지만 조속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샬롬
질의1) 전도사, 교육사에서 유년부를 담당한 교육전도사는 구역회원인지의 여부
질의2) 권사, 속장 중 70세 이상된 원로집사, 권사는 구역회원인가의 여부
질의3) 교회의 회계년도는 반드시 전년도 12월1일부터 당년도 11월 30일 까지로만 하여야 하는
지 여부
바쁘시지만 조속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샬롬
1. 모든 평신도 사역자는 구역회원입니다.(전도사, 교육사, 심방전도사)
또한 수련목회자 전도사, 수련 선교사, 군목 후보생은 교역자이므로 당연히 포함됩니다.
2. 만70세넘은 집사,권사는 구역회원이 아닙니다.
3. 회계년도는 당회를 여는달 전달로 하는 것이 회계보고에 편리합니다.(조정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