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장 은급기금 운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5 18:57
조회
1065
제 3 장  은급기금 운용

【862】제12조(기금 운용 방법) 은급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항의 방법에 따라 운용한다.
        ① 기금은 반드시 이사회에서 의결한 금융기관에 예금한다.
        ② 기금운용에 의하여 발생한 이익금은 전액 은퇴은급금 또는 유족은급금으로만 사용한다.
【863】제13조(은급부의 설치) 교역자은급사업의 관리와 발전을 위해 사무국 안에 은급부를 둔다.
        ① 은급부에 부장 1명과 직원 약간 명을 둔다.
        ② 부장은 사무국 총무 추천으로 감독회장이 임면한다.
        ③ 은급부 부장 및 직원은 취임과 동시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864】제14조(은급부의 경비) 은급부의 경비는 이사회에서 책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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