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 장 교역자은급사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5 19:14
조회
1398
제 6 장  교역자은급사업

【503】제20조(교역자은급사업) 감리회 본부에서 교역자의 은퇴, 별세, 또는 목회로 인한 질병시에 적절한 급여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교역자은급사업을 실시한다.
        ① 교역자은급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재단(이하 ‘은급재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은급재단의 정관과 시행규정은 별표 5, 별표 6과 같다.
【504】제21조(교역자은급법) 교역자은급사업은 교역자은급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① 교역자은급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교역자은급법을 규정하여 시행한다.
        ② 은급사업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은급재단이사회에서 시행규정안을 만들어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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