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5 22:10
조회
1427
부 칙 (1997. 10. 30)
【95】제1조(시행일) 이 헌법은 1997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96】제2조(경과조치)
        ① 이 헌법 시행 당시 본 감리회가 외국 감리회 등과 체결한 협약은 그 효력을 지속한다.
        ② 이 헌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장정에 의하여 선출된 각 의회 대표와 위원, 감리회 본부 총무, 원장, 실장, 직원, 각 국 및 원 위원, 이사, 감사, 총회 실행부위원, 각 기관 파송 이사 그리고 연회 총무 등은 종전의 장정에 의하여 선출 또는 임명된 임기 중 재임한다.
        ③ 이 헌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장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정관, 기구 기타 규정 중 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관계법 또는 규정이 개정될 때까지 그 효력이 지속된다.

부 칙 (1999. 11. 18)
【97】제1조(시행일) 이 헌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0. 31)
【98】제1조(시행일) 이 헌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10. 30)
【99】제1조(시행일) 이 헌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0. 27)
【100】제1조(시행일) 이 헌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0. 26)
【101】제1조(시행일) 이 헌법 및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91 관리자 2014.10.05 5162
190 관리자 2014.10.05 2893
189 관리자 2014.10.05 2160
188 관리자 2014.10.05 2449
187 관리자 2014.10.05 2980
186 관리자 2014.10.05 2048
185 관리자 2014.10.05 1634
184 관리자 2014.10.05 1344
182 관리자 2014.10.05 2484
181 관리자 2014.10.05 1708
180 관리자 2014.10.05 2443
179 관리자 2014.10.05 2891
178 관리자 2014.10.05 5247
177 관리자 2014.10.05 3303
176 관리자 2014.10.05 4229
175 관리자 2014.10.05 5876
174 관리자 2014.10.05 3173
173 관리자 2014.10.05 3853
172 관리자 2014.10.05 4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