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설립지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1-30 15:27
조회
7954
사단법인 설립

민법상의 법인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설립한다.

(1) 목적의 비영리성

민법상 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야 한다(민 32).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면 되며, 반드시 공익적일 필요는 없다.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
에서 필요한 영리적 사업을 할 수는 있으나, 이를 구성원에게 분배하여서는 안
된다.

(2)사단법인의 설립행위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설립자가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
다(민 40).

(3) 주무관청의 허가
민법상 법인설립은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민 32). 법인의 목적이 두 개 이상의 행정관청의 소관사항인 때에
는 그들 행정관청 모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4) 설립등기
민법상의 법인은 위의 절차를 모두 마친 후 그 주된 사무소에서 설립등기를 함
으로써 성립한다(민 33). 이 때의 설립등기는 법인의 성립요건이다(민 54).


2. 등기절차

(1) 등기기간

주무관청의 법인설립허가가 있는 때로부터 3주간내에 그 설립의 등기를 하여
야 한다(민 49). 기간은 그 허가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기산한다(민 53). 만약
이 기간내에 설립의 등기를 해태하게 되면 과태료의 制裁를 받는다(민 97).

(2) 신청인

민법상의 사단법인을 대표하는 자가 이를 신청한다(비송 63조 1항).
법인을 대표하는 자라 함은 다음과 같다.

① 민법상의 법인은 원칙적으로 이사 각자가 대표하므로 이사 각자가 그 설립등
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대표권있는 이사가 있는 경우 그 자가 신청한다.
③ 수인이 공동으로 법인을 대표하는 경우 수인의 공동신청에 의한다.

(3) 등기사항

① 목적
② 명칭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명칭을 등기하는 때에는 법인의 종류를 기
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인의 명칭중에 법인의 종류를 표시하는 문자가 사용되
고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처리규칙 7조).

③ 사무소
④ 설립허가년월일
⑤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파산, 설립허가 취소 등과 같은 법정해산사유는 정관에 정할 필요도 없고, 설
사 정관에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등기할 수 없다.

⑥ 자산의 총액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설립당시에는 자산이 전혀 없어도 상관없다. 다만 자산 총
액을 0원으로 기재하면 되나, 그 기재가 없는 것은 수리할 수 없다고 하는 견해
가 있는데 이는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진다.

⑦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⑧ 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와 법인을 대표할 자의 성명·주소
민법 49조 2항 8호에 의하면 법인 이사의 성명과 주소가 등기사항으로 되어 있
으나 특별법인 법인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관례법 제2조에 의하면 법인등의 임원
의 등기에 있어서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되, 대표권없는 임원의 등기에 있어
서는 주소를 기재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인의 대표권없는 이사는 성
명과 주민등록번호만 등기사항이다.

⑨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4) 첨부서면
① 정 관
민법상의 정관은 상법상의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의 정관과는 달리 공증인의 인증
을 받을 필요가 없다.
② 이사의 자격증명서
최초의 이사의 경우에는 정관에 정해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정관 이

외의 별도의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선임서 또는 창
립총회의사록과 취임승낙서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서 또는 그 인증있는 등본
④ 재산목록
⑤ 기 타
㉠ 법인을 대표하는 이사의 인감을 제출하여야 한다.
㉡ 소정의 등록세와 교육세 및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장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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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총회의사록의 인증여부

민법상 법인의 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사원총회(이사회)의사록은 공증인의 인
증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민법상 법인의 이사변경등기신청서에는 그 변경을 증
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데(비송사건절차법 제64조 제1항 참조), 그것이
사원총회(또는 이사회)의 의사록인 때에는 그 법인이 의사록인증제외대상법인

(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3 별표 1참조)이 아닌
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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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변경 후 주무관청허가 여부(변경등기와 관련)

민법상 법인의 변경등기 원인은 주로 이사회의 결의만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
우도 있지만 정관의 변경에 기인하는 경우도 있다. 만약 정관변경이 필요한 경
우에는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사원총회를 열어 그 변경절차를 밟은 후 주무관청
의 허가를 받아야만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되는 것(민 42, 46)이기 때문에 정관
변경에 기인한 변경등기신청시에는 정관변경에 관한 사원총회나 이사회의의사록
(인증) 등 이외에 주무관청의 허가서나 그 인증있는 등본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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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후 주무관청에 보고

법인은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 등의 등기를 한 때
에는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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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의 주무관청보고

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
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3.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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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등기사항 중 자산의 총액의 개념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등기사항 중 "자산의 총액"이란 비영리 사단법인이 보유
하고 있는 정관상의 기본재산은 물론 기타 부동산, 동산 및 채권 등을 포함하
는 적극재산의 총액에서 채무 등의 소극재산을 공제한 순재산액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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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

민법상(民法上)의 비영리법인(非營利法人)은 제반 설립절차를 거쳐서 그 설립의 허가(許可)가 있는 때에는 3주간 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設立登記)를 함으로써 성립한다(민법 제33조). 설립등기사항은 목적(目的), 명칭(名稱), 사무소, 설립허가의 연월일, 존립시기나 해산사유, 자산(資産)의 총액, 출자(出資)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이사(理事)의 성명과 주소, 이사의 대표권(代表權)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등이다(동법 제49조).

상법상(商法上)의 회사(會社)는 상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절차를 거쳐서 본점(本店)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상법 제172조). 설립등기사항은 합명회사(동법 제180조), 합자회사(동법 제271조), 주식회사(동법 제317조), 유한회사(동법 제549조)에 따라 개별적인 규정이 있다.

특별법상(特別法上)의 법인은 당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절차를 거쳐서 일정기간 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며, 설립등기사항도 당해 법률에서 규정되고 있는 바에 따른다(농업협동조합법 제18조, 한국관광공사법 제5조, 한국은행법 제9조 등 다수).

법인은 설립등기 이외에도 정관(定款)의 변경등기, 분사무소(分事務所) 또는 지점(支店)의 설치등기, 사무소의 이전등기, 이사의 대표권의 제한등기, 해산등기(解暑記), 청산종결등기(淸算終結登記) 등을 하여야 한다. 그 중에서 설립등기만은 성립요건(成立要件)이며, 기타의 등기는 대항요건(對抗要件)이다.

설립등기는 기본적으로 법인의 권리능력을 발생하게 하지만, 그 밖에 특별한 효력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 설립등기를 한 때에는 설립에 하자(瑕疵)가 있는 회사도 설립의 무효(無效)·취소(取消)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사실상의 회사로 취급되며, 그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설립등기 이후 판결확정 이전에 발생한 회사와 사원(社員) 및 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다(동법 제190조, 제269조, 제328조, 제613조). 설립등기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성립한 후에는 주식(株式)을 인수한 자는 주식청약서의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인수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사기(詐欺), 강박(强迫) 또는 착오(錯誤)를 이유로 하여 인수를 취소하지 못한다(상법 제320조). 그리고 설립등기를 한 후에만 주식회사는 주권(株券)을 발행할 수 있다(동법 제3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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