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교국 자료

[세계선교사역부] 선교사 파송연기신청서

세계선교사역부
작성자
선교국
작성일
2020-06-19 10:39
조회
2054

 

서리파송예정자는 인준 받은 뒤 1년 후 연회에서 준회원으로 허입하는 동시에 목사안수를 받게 되며, 목사안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교지로 나가야 합니다.  

 

 

교역자 (정회원), 평신도, 협력, 명예, 전문인, 단기, 현지인협동선교사들은 인준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 출국하기 어려울 시에는 선교국에 파송연기 신청서 사유서 및 그에 상응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기간은 1(3개 월)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유서 없이 기간을 초과하고 파송되지 않은 자는 선교사행정관리위원회를 통하여 연회자격심사위원회로 회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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