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총회 제3차 실행부위원회 회의록(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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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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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총회 제3차 실행부위원회 회의록

일 시 : 2021년 12월 21일(화) 오후 1시
장 소 : 기독교대한감리회 회의실(12층)
사 회 : 이 철 감독회장
Ⅰ. 기 도 회

이 철 감독회장의 일정 지연으로 서울연회 이광호 위원이 기도회를 인도하다.
찬송가 104장을 부른 후, 양명환 위원이 기도하고, 이광호 위원이 마태복음 1장 18-25절을 봉독한 후, “임마누엘 주님으로 인하여 감리교회 회복을 위한 열정을 다시 찾자.”는 주제로 설교를 하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다.

Ⅱ. 회무 처리

1. 위원 점명

서기 민경삼 목사가 위원들을 점명하니 실행위원 총 43명 중 34명이 출석하였고, 감사위원 2명 중 1명이 참석하여 총 35명이 출석하다.

가) 실행위원 - 이 철, 이광호, 김정석, 정연수, 하근수, 최종호, 양명환, 안정균, 강판중,
유명권, 황병원, 박용호, 원성웅, 김정규, 최현규, 장호성, 박명홍, 유재성,
이상섭, 정인우, 이상국, 김철중, 유완기, 김규세, 백성옥, 김재일, 서형욱,
정경재, 유관수, 이정숙, 이성인, 하옥산, 민경삼, 안봉기 (34명)
나) 직책위원 - 김관겸 (1명)
다) 결석위원 – 임승호, 홍성국, 우광성, 안병수, 박한순, 임제택, 이철윤, 한 욱, 최은미
김덕창(직책위원) (10명)

2. 개회선언

의장이 성원 되었으므로 제34회 총회 제3차 실행부위원회가 개회되었음을 선언하다.

3. 전회의록 낭독

의장이 전 회의록 낭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자, 김재일 위원이 회의 자료집에 있는 대로 받기로 하고 오탈자가 있으면, 수정하기로 동의하다. 이에 여러 위원들의 재청과 찬성으로 그대로 받기로 하다.

4. 회순채택

회순채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의장이 물으니, 정경재 위원이 회의 자료집 의제 1번과 2번은 인준과 감사 건이기 때문에 순서대로 하고, 뒤에 나오는 안건들은 의장이 상황에 맞게 진행하기로 동의하다.

원성웅 위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다.
“34회 총회(2020.10.29.)시 황건구 위원이 폐회 동의를 할 때, 미진한 사항은 총회실행부위원회로 넘기되 차별금지법을 이번 회기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다뤄달라는 요청이 제34회 총회회의록에 명문화 되어 있다. 차별금지법 안에는 동성애 찬성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이 법은 인권보호를 위해서 만든 법이 아니다. 본인은 이 회의를 돕기 위해서 오늘 이 문제를 다루면 복잡해지니까 2022년도 첫 번째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뤄 주기”를 요청하다.

의장이 차별금지법을 이번 회의에서 다루려면 회의 의제에 들어가야 하는데, 오늘 의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 다음 총회실행부위원회에 의제로 넣어달라는 것인지 물으니, 이에 원성웅 위원은 “예”로 대답하다.

의장은 일단 회순채택 시간이니 순서를 정하고 나서 의논하기로 하고 정경재 위원의 동의안에 대해 의견을 물으니 여러 위원들이 재청하고 모두가 “예”로 대답함으로 동의안이 통과되다.

의장이 원성웅 위원의 발언은 다음 회차에 차별금지법에 대해 다루자는 의견이다. 이것은 동의 재청을 받을 필요가 없다. 본인이 이 안에 대해 접수했고, 다음 회의 때, “차별금지법”만 다루도록 하겠음을 말씀하시다.

5. 의제

1) 평신도 단체장 인준(여선교회전국연합회, 청장년선교회전국연합회)

의장이 여선교회 전국연합회 회장 이정숙 장로(서울연회 도봉지방 도봉교회)와 청장년선교회 전국연합회 회장으로 선출된 이성인 권사(중부연회 부평서지방 온누리교회) 두 사람을 소개하고, 위원들에게 인준에 대한 가부를 물으니 전 위원들이 박수로 축하와 격려를 보내며 찬성을 표하여 인준하다.
의장은 이제부터 이 두 분은 정식으로 실행부위원이 되었음을 선포하다.

2) 2021년도 하반기 본부 감사보고(2021.1.1.∼6.30)

김관겸 감사가 회의 자료집 19-39페이지의 내용에 있는 기독교대한감리회 2021년도 하반기 정기감사의 내용을 보고하다. (감사대상기간 : 2021.01.01. - 06.30.)

※ 날짜 : 회계감사 2021년 8월 30일(월) ~ 9월 02일(목)
행정 및 정책감사 2021년 9월 06일(월) ~ 9월 09일(목)
2021년 9월 13일(월) ~ 9월 15일(수)
방문감사(제주회관) 2021년 9월 27일(월) ~ 9월 29일(수)
태화복지재단 현장방문 2021년 9월 03일(금)
보고 중 하근수 위원이 이미 회의 자료집에 잘 정리되어 있으니, 이 내용 중 질문사항이 있으면 받고 감사의견만 듣는 것으로 진행할 것을 동의하다.

의장이 재청을 물으니 중앙연회 정인우 위원이 회의 자료집 25페이지 감사의견 9항에 보면, “‘직원의 효율적이고 책임적인 업무를 위하여 신규채용 직원은 본부내규 3. 인사규정 제11조(수습) 1, 2항에 의거하여 실무수습과정을 거쳐 정식직원으로 채용하기를 권고합니다.’라고 했는데, 임직원 정수가 68명인데 신규채용을 해라.” 하는 의견으로 보인다고 발언하다.

의장은 이 질문에 대해 68명은 당장 올해부터 하라는 것이 아니고 2025년도까지 하라는 것이고, 채용 과정에서 수습 과정을 안 거쳤으니 이 과정을 거치라는 것임을 설명하다.

이어 김관겸 감사가 모든 자료 제출과 증빙서류, 전표, 지출결의서 등 모든 것에 있어서 감사에 적정하였음을 보고 하다. 그러나 현재 본부 부담금 미수금이 상당 기간 계속 적체되고 있다. 이 부분을 조속히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를 감사의견으로 냈음을 밝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공실이 거의 제로에 가깝게 되었음을 보고하다.

의장이 위원들에게 질문사항이 있는가를 묻다.

정연수 위원이 감사위원들이 이러한 방대한 감사 보고서를 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전한 후, 지금 각국의 지적사항이라든지 권고 사항들이 굉장히 잘 나와 있다. 앞으로 권고하고 지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번 회의 때에 그 지적된 내용을 항목별로 개선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이 감사보고를 받기 동의하다.

의장이 감사보고서는 받고 안 받고를 결의하는 것은 아니다. 감사보고서는 무조건 받아야 한다. 따라서 감사보고는 동의 재청을 할 필요 없고 그냥 받는 것이고, 정연수 위원의 의견을 함께해서 받는 것으로 하겠다고 하고, 이어 위원들이 박수로 감사보고를 받다.

3) 기도의 날 보고

이용윤 행정기획실장이 나와 회의 자료집 40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위원들에게 보고하다.
기도의 날 행사를 가졌고, 앞으로 이러한 운동이 계속적으로 진행될 텐데 이 운동이 적극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감독님들과 실행부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며 보고하다.

의장이 여러 감독님들과 참석하신 분들이 애써주셔서 잘 마쳤고 영상으로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셔서 참 감사했다. 모든 기관들이 기도할 때도 우리 감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기도의 날 보고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위원들에게 묻다.

유재성 위원이 그대로 받기를 동의하고 여러 위원이 재청한 후 모두가 “예”로 대답하여 받다.



4) 2021년 사업보고 및 2022년 사업계획 승인

의장이 2021년도 사업보고 및 2022년도 사업계획 승인 건을 어떤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는가를 위원들에게 묻다.

정경재 위원이 일괄보고하고 총무들에게 개별 질문을 받는 것으로 하자고 동의하고, 여러 위원이 재청함으로 각국 총무들이 나와 보고하다.

⓵ 선교국

오일영 선교국 총무가 나와 인사하고, 회의 자료집 43-72페이지까지 내용에 보고사항이 기록되어 있음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보고하다.

금번 입법의회에서 미자립교회 기준이 4,000만원 미만으로 결정되었다. 감리교회가 총 6,693교회이다. 해외에 389교회, 국내에 6,304교회가 있다. 이중 3,198교회(50.7%)가 미자립 교회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현재 감리교회에서는 선교사를 81개국에 1,343명을 파송하고 있다. 그 가운데 190여명이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고, 그 중 60명은 추방당한 이들이다. 90%는 중국에서 활동하던 선교사들이다. 그 외는 코로나로 인해 선교지에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기회에 국내에 들어와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 선교콘텐츠 “영어선교, 캠퍼스선교, 선교사 자녀교육 문제, 선교사 상담센터”를 개발하여 선교사 재교육을 하고 있다고 보고 한 후, 특별히 실행부위원들의 기도를 부탁하며 보고를 마치다.

양명환 위원이 선교사가 1,343명인데, 가정 수로는 어떻게 되는가를 질문하다.

오일영 총무가 가정 수로는 726가정이며, 독신은 190명이며, 자녀 포함 1,343명임을 알리다.

박용호 위원이 이단대책 문제를 지금까지 교육국에서 다루다가 선교국으로 이관되었다. 교육국에서 이단대책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은 애를 써 왔는데, 선교국에서는 어떤 계획들을 갖고 있고, 함께 연대를 할 수 있는가를 묻다.

의장이 이단대책위원회가 선교국에 소속되어 있는가를 행정기획실장에게 묻다.

행정기획실장이 신학정책위원회와 이단대책위원회가 이번에 분리되면서 신학정책위원회는 교육국으로, 이단대책위원회는 선교국으로 이관되었음을 보고하다.

이어 박용호 위원이 함께 관심을 갖고 모임을 갖기를 요청하다.

② 교육국

김두범 교육국 총무가 회의 자료집 73-95페이지까지 보고 내용이 있음을 밝히고 다음의 내용을 보고 하다.

작년에 시작된 코로나가 금년에는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 교육국은 올해 각 부서별로 영상 자료를 제작하는데 더 많이 주력을 했다. 매주 어린이들을 위한 예배영상을 만들어서 보급하고 청소년들 예배 영상과 또 개인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신앙의 유익한 영상물들을 보급, 장년부를 위한 영상들 등 전반적으로 다양하게 준비하면서 올 한해를 분주하게 지내왔다.
지난 3월에 미래교육콘텐츠개발원이 조직되었다. 한 해 동안 미래교육콘텐츠개발원에서 물심양면으로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오늘까지 영상 제작을 할 수 있었다.
근본적으로는 코로나가 빨리 끝나고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하는 교육이 우리가 가장 바라는 이상적인 교육의 모습인데 불가피하게 모이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비대면속에서도 영상을 통해서라도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배포할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도록 자료를 더 많이 개발하고 더 다양하게 제작을 해서 2022년도에도 열심히 이 일을 감당해서 개발하고 보급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할 예정임을 밝히며 보고를 마치다.

중앙연회 정인우 위원이 우리 연회는 감독님과 함께 사이버교사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가 먼저 영상을 제작해서 보급을 했던 적이 있다. 이것을 중앙연회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적극적으로 홍보도 했는데, 실제 목회 현장 또는 교사들에게 전달이 되지 않아 개체교회에서 실제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여 개체교회에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질문하다

김두범 총무가 교육국에서 콘텐츠를 개발하고, 제작하느라 힘은 쓰는데 개체교회의 목사님들이나 관계자들이 과연 이것을 얼마나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계속 고민 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접근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제한적이다. 그래서 미래교육콘텐츠개발원과 교육국이 합작해서 종합 플랫폼을 제작 준비중에 있다.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문제이지만, 감리회 본부 차원에서 일원화된 플랫폼이 완성되면 전 감리교인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준비된 콘텐츠들을 쉽게 이용하고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리라 기대하며 준비 중임을 답하다.

의장이 다른 궁금한 점이 있는가를 위원들에게 묻자, 양명환 위원이 이번 입법의회에서 연수원을 폐지하고 연수원의 모든 사업계획은 교육국과 사무국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했는데, 2022년도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있는가를 묻다.

의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 교육국에서는 계획을 안 세웠기 때문에 내년 10월까지는 현 체재로 가야 된다고 답을 하다

③ 사회평신도국

사회평신도국 최창환 총무가 나와 회의 자료집 97-108까지의 내용으로 보고하다. 사회평신도국에는 사회봉사부와 평신도부 그리고 사회복지재단이 있는데, 사회복지재단은 재단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고하지 않고 사회봉사부와 평신도부만 보고 함을 밝히다.

2022년도 사회평신도국 정책에서 저희들은 “정결한 마음, 정직한 영성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회봉사부 정책 및 사업계획을 세웠고, 지난해 설립한 (사)웨슬리나눔재단 업무가 있다. 본부에서 5천만원 지원을 받았고, 개인이 기부를 할 경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해 (사)웨슬리나눔재단을 만들었다. 여기에 후원금을 지원하면 해외선교지에서 학교를 짓거나 선교사를 통해서 교회의 이웃들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웨슬리나눔재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 모금 활동을 해 나갈 것을 보고하다.
감리교협동조합 업무가 있지만, 이는 유명무실하다. 그러나 교회에서 이런 협동조합 업무를 재개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다.
사회봉사 및 사회복지 정책에 전혀 매뉴얼이 없는 상태이다. 희망 봉사단이나 재능기부시스템이 있지만, 가동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홀리클럽을 만들어 라이온스처럼 매뉴얼을 만들어 시작하고 있다. 현재 30개 정도 있고, 익산지방에서 처음으로 홀리라이온스클럽을 탄생시켰고, 교회 밖 봉사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매뉴얼을 만들었다. 그 외에 사회봉사활동을 위한 교육업무를 할 것임을 보고하다.
이전과 같이 교역자보건주일 실시하도록 하고 건강검진 진료도 교역자보건주일인 9월 첫째 주에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국내외 재해 구호 및 긴급의료기금 지원은 약 10억원 정도의 기금을 가지고 선지원 후 모금을 해서 충당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이 기금으로 긴급의료기금 모금 및 지원업무, 기금 모금을 위한 수익사업 전개, 재해 구호 및 긴급의료 기금 지원, 사회복지 대외 협력 업무를 하고 있음을 보고하다.

평신도부 정책 및 사업계획은 평신도 단체장 협의회가 있어서 평신도 단체 간에 원할한 업무 협의나 평신도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평신도 단체장 연합연수는 코로나가 멈춰지면 다시 시행하도록 하고 지금까지는 연회 회장까지만 함께 했는데 앞으로는 평신도 단체장들과 지방회장들이 함께 하도록 하겠다.
이외에 평신도주일 성수, 정직한 영성 회복 운동, 감리교인 생활수칙 실천 운동(평신도 바로 세우기 운동), 믿음의 가정 세우기 사업(결혼 중매 사업)을 할 것이다.
평신도 리더십 개발 정책으로 지방 사회평신도부 총무 지도력 개발, 평신도 대학 운영, 평신도 지도자 대학, 평신도 차세대 지도자 양성, 평신도 교육 교재 발간(평신도 월례회 공과)를 제작하고 있음을 보고하다.

④ 연수원

의장이 연수원 정승희 원장이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이어서 오늘 오지 못했음을 위원들에게 알리고, 연수원은 이번 입법의회에서 폐지되기로 결의 됐지만 내년 10월 임기를 마칠 때 까지는 그대로 가야 되며, 그 기간 동안 다음 행보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그래서 내년 10월까지는 그대로 가야 하기 때문에 회의 자료집 보고 내용을 서면으로 받자고 하다.

의장이 이 모든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위원들에게 물으니 박용호 위원이 받기로 동의하고, 여러 위원들이 재청한 후 모든 위원들이 “예”로 통과되다

행정기획실장과 각 국 총무들이 위원들에게 인사하니 모든 위원들은 박수로 화답하다.

5) 본부 내규 개정안 인준

본부 내규개정위원장 하근수 위원이 회의 자료집 122-139에 기록되어 있으니 이 내용으로 보고드리고 질문사항이 있으면 받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다.

의장이 이미 이 내용을 다 보고 회의에 참여했으니 이 내용에 대해 질문이 있는가를 묻다.

작년과 올해 특별히 바뀐 것이 있는가? 그에 대한 핵심적인 사항만 발표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한 위원의 요청에 대해, 하근수 위원은 특별히 바뀐 것은 올해 없고 정리 및 조정한 수준임을 말하다.

김정규 위원이 회의 자료집 126페이지 인사관리 부장의 자격에서 부장을 꼭 목사님으로 해야 되는지를 묻다. 선교국과 교육국은 목사가 하더라도 그 외 일반 부장들은 평신도로서 사회에서 전문적인 일을 하다가 은퇴한 이를 전문인으로 했으면 좋겠음을 발언하다.

의장은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만, 지금은 줄여야 하는 상황이고 현재 나이 60세이면 퇴직해야 하기 때문에 안된다고 설명하다.

내규 개정안을 그대로 받기를 원성웅 위원이 동의하고 여러 위원이 재청한 후 가부를 물으니 모두가 “예”로 대답함으로 통과되다.

6) 3개신학대학교 신학(목회신학)대학원 통합 추진위원회 구성

이번 입법의회 후, 통합추진위의 통합안을 3개 신학대학에서 수용하였다. 이사장 및 총장 6명과 본인이 만나서 통합안을 일차로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하자, 위원들이 박수로 노고를 치하하다.

의장이 3개 신학대학교 신학(목회신학)대학원 통합 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은 지난번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감독회장에게 위임을 했다. 모든 위원회는 교역자, 평신도 동수로 구성이 되지만, 이번에는 감독회장, 감독회의에서 학교별로 감독 1명씩(3명). 이사장 3명, 동문회장 3명, 동문대표 3명으로 하려고 보니 본인이 포함된 학교가 한명이 많게 되어 그 학교는 동문대표를 넣지 않고 학교별로 똑같이 4명으로 하고 평신도단체장들로 구성하겠다. 만일 3개 학교가 협의를 못하겠다고 하면 그때 통합추진위원회를 재편해서 교역자, 평신도 동수로 재구성하여 추진하도록 하겠다.
의장이 현재 1차 수용하기로 하였고, 2차, 3차에 대한 생각들도 잘 토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 이번에 통합추진위원회는 압력으로서만 구성하지 말고, 3개 신학대학교 목사님들이 잘 의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쪽으로 구성하는 것이 유리하겠다는 생각을 말하며 평신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양해를 구하고 질문이 있는가를 위원들에게 묻다.

유완기 위원이 단체장이면 어디까지 인가를 질문하다.

의장이 단체장이면 장로회까지 들어간다고 답하다.
정경재 위원이 각 대표들이나 연합회장, 그리고 각 학교 동문회장들이 주로 큰 연회에 있는 것이 기정사실이다. 지금 의장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지만, 작은 연회도 3개 신학교 통합에 대해 뜨겁게 관심을 갖고 있으니 연회별로 골고루 배정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한다고 발언하다.

의장이 다른 질문이 있는가를 묻자 위원들이 없다고 대답하자 행정기획실장이 나와 위원들을 발표하다.
각 신학교 감독대표로 안정균 감독, 최종호 감독, 양명환 감독을, 각 학교 이사장, 각 동문회장, 그리고 각 학교에서 감신 대표로 최형근 목사, 협성을 대표해서 고신일 목사로 하고 목원 대표가 빠진 것은 감독회장님이 포함되었기 때문이고, 이렇게 각 신학교에서 4명씩 배정되었음을 발표하다. 단체장으로는 유관수 장로, 이정숙 장로, 청장년회장, 교회학교연합회장, 장로회장으로 구성되었음을 발표하다.

7) 스크랜턴 기념사업회 법인 설립의 건

이용윤 행정기획실장이 감독회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감리교회 역사와 기독교 역사, 그리고 감리교회의 공교회성을 회복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스크랜턴 프로젝트라 이름하였고, 회의 자료집 140페이지부터 나와 있다. 서울 4대문 안에 있는 교회와 여주중앙교회가 함께 스크랜턴 기념사업회를 그동안 진행해 왔었다. 이것을 조금 확대해서 사단법인을 만들어 대정부 관계 또 국회, 정부의 예산을 지원받으려고 하고 이에 관계되는 일정들이 회의 자료집에 나와 있음을 보고하다.

의장이 법인 설립이 허락되면 그 다음 단계로는 UMC와도 협력하고, 정부와도 협력하는 길을 차근차근 모색해 나갈 것이고, 오늘 아침 서울시장과 긍정적인 얘기를 나누고 왔다.
지금 한교총에서 전국적으로 역사복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본인이 맡았다. 정부에서 개신교에 1년에 5억씩 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정부 예산지원을 받으려면 스크랜턴기념사업회 법인 설립을 시작해야 좀 더 구체화가 되기 때문에 법인설립을 요청한 것임을 설명하고 궁금한 점이 있는지를 위원들에게 묻다.

황병원 위원이 스크랜턴 프로젝트 목적 대내적 2항에 한국근대문화유산과 민족운동의 중심으로서의 동대문 가치복원을 통한 감리회 지도력 확보 및 사회선교의 전진기구라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동대문 가치복원이라는 문구 중 동대문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동대문교회를 말하는 것인가를 질문하다.

이에 대해 이용윤 행정기획실장은 동대문 지역을 복원을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동대문교회가 포함될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동대문지역을 복원하자는 것임을 답하다.
스크랜턴 프로젝트에서 스크랜튼 모자가 동대문 지역을 중심으로 선교를 했기 때문에 이 건은 지역에 관한 내용임을 재차 설명하다.

황병원 위원이 그렇다면 오해 없도록 이 표현을 구체적이고 확장성있는 표현으로 해 달라고 요청하다.
정경재 위원이 황병원 위원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목적이 집약적이어야 하는데, 당위적이다. 목적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숙고해서 자료를 위원들에게 공개한 후 많이 알아보고 위원들이 흔쾌하게 동의하고 진행되었으면 좋겠다고 발언하다

의장이 정경재 위원의 말씀을 이해는 하지만 지금 법인 설립을 시작해도 앞으로 5년이 걸릴지 7년이 걸릴지 모른다, 그러니까 먼저 법인을 허락하고, 하나씩 채워 나가고 관계를 풀어가는 작업을 해야 할 것이다. 이 사업이 내년에 이루어지거나 후년에 완성될 사업이 아니다.

정경재 위원이 그러면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목적을 좀 더 뚜렷하게 해서 받는 것으로 하면 좋겠다고 발언하다.

의장이 그렇다면 이 내용을 전제로 하고 시작을 해 줘야 된다고 하다.

이에 황병원 위원이 목적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 스크랜턴 기념사업회 법인 설립의 건을 받기로 동의하고 원성웅 위원이 재청하다.

이광호 위원이 전체적인 의도는 다 이해가 되었고, 회의 자료집 144페이지 아랫부분에 C. 설립 참여교회 및 기관의 역할에 1) 교회별 회비 출연이 연 300에서 500만원이라고 되어 있고, 2) 기관으로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사무실 및 행정지원, 담당 교역자 파송허가, 선교국 년 회비 출연. 이렇게 되어 있다. 지금 또 하나의 기구가 설립이 되면서 본부가 더 비대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굳이 담당 교역자를 여기에 파송하거나 사무총장, 직원을 파송할 필요 없이 현재 본부 직원을 활용하면 특별히 예산 지원을 많이 안 해도 충분히 진행될 수 있지 않겠는가를 묻다. 현재 있는 본부직원 안에서 사무총장과 직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세웠으면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의장이 이광호 위원의 의견을 충분히 이해하나 지금은 설립을 허가받기 위한 제안이다. 여기는 급여를 주는 구조로 가면 감당을 못한다. 그리고 본부직원을 여기에 파송을 하게 되면 본부직원을 못줄이게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설립 허가를 위한 내용이고, 일단 승인을 받고 난 후 내부에서 내부운영방안을 만들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룰 것은 스크랜턴 기념사업회 법인을 만들지 말지의 문제이다. 여기에 유급 직원도 본부직원도 쓸 수 없다는 것을 총실위원들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히시고 다른 질문이 있는가를 묻다.

원성웅 위원이 동의 재청이 나왔으니 가부를 물어달라 발언하다.

이에 의장이 다른 의견이 없는가를 확인한 후 가하시면 “예”로 답해달라 하자, 모두 “예”로 답함으로 통과되다

이용윤 행정기획실장이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받기 위해서는 스크랜턴 기념사업회 법인 설립안을 빨리 통과해야 했고, 이후 황병원 위원, 정경재 위원, 이광호 위원이 제기한 문제들을 참고하여 잘 운영하겠다고 발언을 하다.

8) 제35회 총회 개최 일자 선정의 건

이용윤 행정기획실장이 선거일 180일 전에 예비후보등록 그리고 150일 전에 후보자 확정 등 이번에 선거법이 바뀌었다. 총회 일자가 잡혀야 그다음으로 선거일정이 나온다. 총회가 10월 말쯤에 열리게 되는데, 오늘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총회 일자를 정하면, 다음 주 선관위가 모여 선거일정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하다.

이 안에 대해 최종호 위원이 의장께 위임하는 것으로 동의하니 다수 위원들이 재청하고 “예”로 대답함으로 통과되다


9) 총회기관 인준 요청 건

이용윤 행정기획실장이 금번 총회 인준 건은 회의 자료집 147페이지 이하 한국컴패션과 엘가온 2건이 상정되었고, 오늘 실무자들이 나와 있으니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면 해달라고 하다.

① 한국 컴패션

강수진 목사가 나와 사회복지법인 한국컴패션에 대해 간략하게 위원들에게 설명하다.
열방의 다음 세대, 한국의 다음 세대 그리고 북한의 다음 세대의 어린이들을 위해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컴패션에 기독교대한감리회 목사가 정식으로 파송되어서 사역할 수 있도록 또한 필요할 때에 더 긴밀하게 함께 연계해서 사역을 진행할 수 있도록 금번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총회기관으로 인준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하다.

의장이 총회기관으로 인준받아야 감리교회 목사를 정식으로 파송할 수 있음을 말하다.

김관겸 위원이 기아대책 등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유독 이 단체만 총회인준기관으로 받는 이유가 있는가를 묻고 이 기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다.

김정석 위원도 한국에 수많은 구호대책 기관들이 있는데, 이 단체가 왜 총회 인준기관이 되어야 하는지 당위성을 설명해 달라 발언하다. 인준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가 없는데, 인준해 준다면 요청하는 기관마다 다 인준 해주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임을 발언하다.

정연수 위원이 많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기관 NGO 단체들이 참으로 많다. 지금은 컴패션이 인준 건을 냈으니까 다루는 것이고 추후에 이런 NGO 단체들이 우리 총회에 인준기관 신청을 했을 때, 다 받아야 하는지를 먼저 논의를 해야 한다고 본다.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면 긍정적으로 받아 드린다. 이것이 감리교의 외연을 더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감리교회는 목사안수 문제 때문에 NGO 단체에서 나오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단체는 앞으로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고 발언하다.

김정석 위원이 총회인준기관이 되면 총회에서 도와야 한다고 발언하다.

의장이 총회 인준기관이 되면 감리회에서 그 단체에 목회자를 파송할 수 있게 된다. 목회자들이 목회방법으로서 월드비젼이나 기아대책 등에 가서 일할 수 있다면 좋은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후원을 전제로 한 총회 인준기관은 어려우니 다만 목회자들이 가서 일할 수 있는 장을 공식적으로 허락해 주는 것은 감리교 전체에도, 앞으로 선교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것이다.
무슨 단체인지 모호하다면 그런 단체는 허락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정하는 월드비전, 굿네이버스, 기아대책, 컴패션 등을 인준하여 감리교회 목사들을 파송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를 위원들에게 묻다.

정경재 위원이 필터링이 필요하다고 보며 우리가 동의를 좀 더 편한 맘으로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많이 주셔서 찬성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은 보류하고 다음번에 좀 심도 있게 다루자고 발언하다.

이광호 위원이 이 안을 처음 봤을 때, 컴패션은 복지단체인데 총회인준을 받아야 하나라는 생각을 했지만, 이것이 하나의 좋은 선례가 된다면 앞으로 기아대책이나 굿네이버스나 월드비전 등도 총회 인준기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총회 인준기관이 되다고 총회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금 컴패션도 선한목자교회에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 그렇다면 다른 선교단체들도 감리교회와 연결된 개체교회가 굉장히 많다. 본인 역시 기아대책 도봉지회장으로 있다. 이런 것들이 총회 차원에서 좋은 연결관계를 갖게 된다면 앞으로 감리교회의 목회자들이 그 기관에 가서 일할 수 있는 좋은 전통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하다

의장이 지금 감리교회에서 자율적으로 NGO단체들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여기서 지원하지 못한다는 것은 본부 예산에서 지원금을 줄 수 없다는 말이다. 지금 감리교회 목사들이 갈 수 없도록 막아놓은 상황이다. 그러나 이런 단체들을 총회인준기관으로 받아들여 감리교회 목사를 파송할 수 있다면 선교에 많은 유익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다.

최종호 위원이 오늘 논의과정을 보면서 컴패션 문제만이 아니라는 의견이 많은데, 앞으로 이와 같은 건은 총회 인준 문제로 다툴 것이 아니라,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기관들은 공식적인 기관으로 인정해 주고 목회자를 파송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말하다.

이광호 위원이 그 문제는 입법에서 다루어져 결정되어야 가능한 문제임을 밝히다.

의장이 감독회장의 입장은 목회자나 감리교회를 위해서 열어주는 것이 좋다고 본다.
감리교회 목사들이 월드비전이나 기아대책에에서 일하지만 교회 소속으로 있으면서 지원을 받고 있다. 그 사람들에게 자격을 부여해 줄 수 있으면 좋은 일이라고 본다. 컴패션을 받아주면 물꼬가 트인다. 그러니 처음들어온 컴패션이 받아 주고, 다음번 총회실행부회의 때 NGO단체 몇 개를 정하여 정경재 위원의 안대로 필터링을 잘 한 후, 허락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하다.

이재성 위원이 의장의 뜻을 충분히 동감하며, 컴패션을 총회 인준기관으로 받는 것을 동의한다고 발언하자 원성웅 위원이 재청하다.

박용호 위원이 지금 동의 재청보다 먼저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의장의 부담이 적어진다. 처음에는 다 좋은 의도로 나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는 경우가 문제이다. 기독교 정신을 기반으로 하는 NGO단체를 열어주는 것은 100% 동의하지만 검증이 필요하다.

의장이 이 단체가 공익과 공개적으로 유익을 주는 기독교 단체인가를 보면 되는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본인의 입장은 공인된 기관에 감리회 목사를 파송하자는 것이다.

충분히 토의가 됐고, 이미 동의 재청이 나왔으니 가부를 묻자고 원성웅 위원이 발언하자, 의장은 다른 의견이 있는가를 묻고, 없다는 대답을 듣고 가부를 물으니 3인 반대 외 모두가 찬성함으로 통과되다.

② 엘가온

의장이 여선교회 안식관 엘가온이 회 인준기관으로 요청했는데, 이 건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를 위원들에게 묻자, 강판중 위원이 받기로 동의하고 여러 위원들이 재청 한 후 가부를 물으니 모두가 “예”로 의견을 표함으로 통과되다.

10) 기타

① 위임장 효력 인정의 건

의장이 이 건을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인정을 해 주어야 개체교회에서 구역회를 할 수 있다.

이용윤 행정기획실장이 의제 10에 대한 내용을 추가 설명하다.
지난번 입법의회에서 670단 제1조(개의) 1항과 688단 제19조(의결 정족수) 3항에서 위임장 효력에 대한 법이 개정 되었다.
각 지방의 감리사님들과 개체교회에서 위임장 효력에 대해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인정을 해달라는 여러 요구가 있어서 오늘 의제로 올린 상황임을 보고 하다.

정연수 위원이 연회 위임장 인정은 다음번에 또 하실 것인가를 묻다.

이광호 위원이 지금 위임장을 잘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 연회에서도 위임장을 만들었고 지금 총회에서 만든 것과 큰 차이점이 없다. 그래서 본인은 총회가 만든 위임장과 연회가 만든 위임장을 공동으로 같이 쓸 수 있도록 통과시켜 주시면 좋겠다고 발언하다.

이용윤 행정기획실장이 이 위임장은 샘플이다. 각 교회마다 다룰 의제가 다르다. 지방회도 사정에 따라 안건이 달라질 수 있다. 여기는 구역회와 지방회가 지금 당연히 하고 있는 것들만 의제로 올려놓은 상황이다. 그러므로 이광호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회가 만든 위임장에 그러한 상황을 포함시켜서 하면 된다.

정연수 위원이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신분증 사본이 원칙인가를 묻다.

이용윤 행정기획실장이 법적 장치를 위한 최후의 수단이다. 전에는 인감증명서로 했는데, 인감증명서까지는 아니더라도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동의의 표시로 보는 것이다. 변호사 자문을 구한 것임을 밝히다.

의장이 위임장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위원들에게 묻자 김정규 위원이 그대로 받기를 동의하고 여러 위원이 재청하자 의장이 가부를 물으니 모두가 “예”로 통과되다.

Ⅲ. 폐회

정경재 위원이 폐회 동의를 하고 다수 위원이 재청을 한 후, 모든 위원들이 “예”로 답하자 의장이 기도한 후 제34회 제3차 실행부회의 폐회를 선언을 하니 오후 2시 56분이 되다.


2021년 12월 21일

감독회장 : 이 철 (인)
서 기 : 민 경 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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