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인정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 안내

2006-03-09 07:12 관리자 2125
가폭교육과 안내입니다. 참고하시고 많은 참여와 문의 있으시기 바랍니다. 교육신청서를 파일로 첨부합니다.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173 삼창프라자 7층 (여성경제인협회내 708호)
     문의: 02-711-7179 / 041-834-7179
          019-482-6267(송미영) / 016-822-6123(황용운 팀장)
     카페: http://cafe.daum.net/chcounsel (한국가족건강연구소)


    ◈ 가정폭력상담원 교육 및 상담 자원봉사자 교육
      ▶ 일    정: 2006년 3월 27일 월요일 - 4월 8일 토요일
               오전 9시-오후 7시(2주 100시간 / 여성부에서 요구하는 시간)
      ▶ 장    소: 본연구소 세미나실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소재 / 인원에 따라 장소 변경될 수 있음)
      ▶ 등    록: 2006년 3월 20일까지(전화문의후 E-mail: jungrian@hanmail.net 등록)
      ▶ 교 육 비: 25만원 (교재, 검사비, 간식비포함)
               국민은행 827902-04-066744  예금주 송미영
      ▶ 교육내용
         상담심리개론/ 가정복지개론/ 가정폭력의 원인과 대책/ 가족법/
         가족폭력관련법 및 법률구조 실무/ 상담사례연구등

      ▶ 교육자격 대상(각 항중 1개만 해당되면 가능)
       -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
       - 초, 중등 교육법에 의한 교원으로 3년이상 봉사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상담업부에 3년이상 종사자
       - 보건의료 사회복지 또는 여성행정분야의 공무원으로 3년이상 종사한 자
       -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단체에서 임직원으로 3년이상 종사한자
       - 종교단체가 인정하는 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여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 특  전
       - 가정폭력 전문상담원 교육 100시간 수료증 수여
       - 가정폭력 전문상담소(소장자격) 및 보호소를 개설 운영가능
       - 가정폭력 상담소 및 관련기관에서 상담사로 활동가능
       -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 심화과정 교육가능
       - 상담소 설치에 대한 행정 정보제공

  
      * 교육비 카드결재 가능합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이메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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