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목회자로 부임하기 위해서는 부임하려는 구역의 구역 인사위원회 결의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련목회자 과정이 마쳐지기 전에, 수련목회자를 사임시키기 위해서도 구역 인사위원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담임 목회자의 결정만 있으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