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역인사위원회

2023-11-23 06:22 관리자 158
임지를 옮기려고 하는 목사입니다. 구역회가 12월 초에 열립니다. 그리고 내년 1월에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구역회에서 새로 선출된 지방대표가 구역인사위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2023년 2월에 지방회에 출석했던 지방대표가 구역인사위원이 되는 건가요? 교리와 장정에는 명확한 구분이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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