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몬이라면..

2006-12-29 05:31 관리자 1546
45년을 다니던 ㅇㅇ 감리교회에서 제명을 당했다. 하나님 앞에서 크게 부끄러운 일도 없는데 제명이라니 정말 감리 교단이 부끄럽다.
\"교리와 장정 제4편 의회법 제2장 당회294단 제19조(당회직무)제8항에 의거하여 당회는 제17조제3항에 따라 교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자의 제명을 의결한다는 법에 의하여 ㅇㅇㅇ는6개월 이상 교회 의무금을 봉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회원에서 제명하고 각 직분을 면하고 ㅇㅇㅇ는 6개월이상 교회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교회 의무금을 봉헌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당회원에서 제명하고  권사,속장을 면 하기로 의결하다.\"
이것이 우리 부부에게 퀵 써비스로 배달된 교회의 처분 내용이다.
이 법의 적용은 엄청난 모순이며 잘못된 법 적용이므로 무효임을 주장하고 싶다.
1. 우리는 6월18일 주일까지 출석하였으므로 6개월이 되지 않았다.(당회12월10일 열림)
2.의무금(오직11조)은 5월20일경하고  6월 11조를 못하고 교회를 떠났다가12월17일 다시 출석
  하니 날짜로 7개월이라 제명이란다.그것도 손을 꼽으며 설명한다 한달 넘었다고...
3.6개월 십일조는 모아 두었다가 다시 출석하는날 드리기로준비되었는데 속보인다고 비방할까봐
   가족 회의로 다음에 드리기로하니 상처가 말이 아니다.
4.감리교는 무조건 낙심으로 교회에 안타깝게도 출석못하는 성도들을6개월 넘으면 제명하는가?
5.하나님이 과연 용서하실까?
적용한 악법 292단 제17조(피선거권의 제한)제3항은 그야말로 피선거권의 제한을 위해 만든 조항일 것이다. 우리 가족은 무식해서 그런지 이렇게 생각한다.교회 출석을 6개월이상 하지않거나 의무금을 하지 않은 사람이 장로,권사,집사등을 요구하거나 물의를 야기 한다든지 하면 제명을 하는 강경한 조항으로 교회의 질서와 기강을 세우는 차원에서 적용하라고 만든 법이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생각인가.그러나 어떤 이유로든 제명은 하나님 보실때 무서운 코미디일 뿐이다.
어느 교단에서 6개월 출석 안했다고 제명하나요?우리 교회도 역사상 처음이다.
*주어졌던 직분을 면하는 것은 당연히 받아드린다.그러나 학교를 퇴학 시키듯{제명}을하다니 그 누가 주님의 사랑의 끈에서 끊을 것이며감히 주께 나오는 불쌍한 심령을 금 할수있는가?
제명만은 안 된다고 구역회재판을 청구하려 하니 300만원을내라고 쉽게 얘기한다.점점 웃긴다.
교회 나오겠다고 하는 제명을 취소하라는 허무맹랑한 재판을 하면서 돈을 받아잡수시겠다니........정신 차려야죠.감리 교단에 하나님의 정의가 물같이 하수같이 흘러 가기를 기도한다.
강조합니다.292단 제17조 제3항은 오용의 죄가 발생할가능성이 불 보듯 하므로삭제함이 마땅하다고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는 날까지 감리 교인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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