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자(목회자) 신임투표가 교리와장정에 위배되나요?

2007-02-05 23:57 관리자 2308
안녕하세요? 교회문제로 상담을 해야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 아직까지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닌가 죄스러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어 이렇게 상담실 문을 두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수년전부터 목회자 중심의 독재적인 교회운영에 많은 성도들이 상처를 입었고, 교회를 떠나가기도 하였습니다.
작년초에는 평신도들 끼리 자발적으로 \"건강한교회만들기모임\"을 만들면서 목사님과 매우 심각한 상황까지 갔으며, 이를 계기로 목사님,기획위원회,평신도모임에서 합의하여 특별위원회로 교회성장추진위원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교회의 모든 문제는 성장추진위에서 분석하고 그 해결방안까지 제시하도록 일임하여 임시로 문제를 봉합하였습니다.

그런데 성장추진위의 결과물이 나온 지금 다시 교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목사님이 성장추진위의 결과물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교회를 아름답게하는 일이 무엇인지 혼란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교회성장추진위원회에서는 현재 저희 교회의 문제를 시스템 부재로 보고 교회정관을 따로 제정하는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정관안에는 많은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두가지를 제외하고는 다른 것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두가지 사항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장정을 잘 해석하시는 분, 또 건강한교회를 위해 많은 연구를 하시고 또 경험을 하신 분들의 의견을 통해 저희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담임자(목사) 신임투표
정관에는 \"담임자(목회자) 신임투표는 매 3년마다 당회의 신임투표로 재 파송 여부를 구역인사위원회에 요구한다. 본 신임투표 주관은 장로 대표가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투표의 결정은 투표참석 입교인의 과반수 이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문) 목회자의 신임투표는 감리교에서는 허용되지 않습니까?
문) 감리교에서는 교인들이 담임자 파송에 대한 의견을 표시할 수 없습니까?

2. 특별위원회로 \"사역자회\" 설치
정관에는 \"담임목사,장로대표,남선교회대표,청장년회대표,여선교회총회장,각부부장,청년회대표,교사대표,성가대대표 등 15인 이내로 사역자회를 구성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또 사역자회는 목회자사례비 결정, 교회의 재산변동 등에 대해 심의하고 기획위원회와 동등한 권한으로 직무사항을 분담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역자회의 구성 취지는 담임자와 장로 중심의 7인 기획위원회에서는 전교인의 의견 수렴이 미흡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민감한 사항은 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저희교회는 교리와장정에 비추어 보면 기획위원을 7인 이내로 둘 수 밖에 없습니다.
  문) 특별위원회로 사역자회를 둘 수 없는 건가요?
  문) 사역자회는 기획위원회와 업무범위를 나누어 가질 수 없는 것인가요?
  문) 사역자회를 두게되면 또 교회정관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감리교단으로 부터 담임자에 대한 징계 사유가 되니요?

조만간 이 문제로 임원회가 개최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원회를 통해 저의 교회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습니다. 교인들 모두가 수긍하고 인정하는 해결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첫 신앙을 이 교회에서 시작했습니다. 고향과 같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중심으로, 성도들이 힘들어하지 않고 기쁨에 넘치는 그러한 교회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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