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표 선출 변경
2019-12-20 23:43
노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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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회 중 지방대표 선출을 어떻게 할까요? 하자, 장로님중 한분이, 장로들과 새로 임명된 부장들, 그리고 남는 자리는 담임목사님과, 후임목사(내년3월취임예정)님이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위임하자는 동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마자 담임목사님은 앞으로 나와서 지방대표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장로님이 후임목사님과 상의해서 발표하시라고 했지만, 이미 상의했다고 거짓말을 하시고는 발표했습니다. 회의록에도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역회가 닫힌지 며칠 지났는데, 1)담임목사님이 지방대표(구역인사위원) 명단을 본인이 원하는대로 수정해서 구역회 보고서를 올리는 것은 위법 아닙니까? 2)그것을 받아주는 감리사도 위법 아닙니까? 3)이미 구역회때 발표했고, 구역회가 닫혔는데, 수정하려면 다시 임시 구역회를 통해서만 가능한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