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회 기타안건
2019-12-11 02:50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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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교회는 당회의 인원은 77명으로 되어 있지만 현재 교회에 예배드리며 출석하는 인원은 주일낮예배 기준으로 50명도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당회때 목사님은 당회회원에 대하여 정리하지 않으려 하고 그것또한 얘기한성도만 성도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유인즉슨 그 인원중에는 권사나 집사의 가족들이 있기 때문이죠...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궁금한것은 지금 현재 저희 담임목사는 내년 연회때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동안 재정에서 퇴직금으로 적립해놓았던 돈은 본인이 곶감빼먹듯 전 재정부장들과 사용하였고.. 본교 재정부장이 그래도 어떻게해서든지 좋게해서 은퇴하겠끔 하려고 도움의 손길과 재정이 마이너스 상태인데도 부족하지만 이 근처에 주택이라도 구입하게끔하려고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목사는 제시한 금액을 당신은 받지 못하겠다고 인사위원회를 소집하고서 거절을 하고 지금 후임목회자한테 막말로 주님의 제단을 팔아먹고 가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번 당회때 기타사무처리라고하면서 성도들이 어떤 목회자를 원하는지 알고 싶다하는겁니다. 그러자 모 장로님께서 이건 본인의 인사와 관련된거기때문에 안건이 될 수도 없다하여 언쟁이 오고가는 와중에 담임목사가 그럼 이문제를 감리사나 연회감독한테 문의한후 당회를 다시 하겠다고하며 지금 휴회중에 있습니다.
당회를 어느누구하나 동의한 사람도 없이 담임목사가 휴회를 할 수 있는지와 그리고 본인의 인사에 관한 문제를 이렇게 당회에서 거론할 수 있는건지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두서없이 글을 썼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