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더 자세히
2019-10-29 02:18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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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명 해당 행위는 어떤 겁니까?
2.제명 절차 방법은?
제명 처리 위해 제명 해당 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않고
이해 당사자인 담임목사의 진행으로 교인들에게 투표용지를 돌려서 처리 할 수 있는 것인지요? 등등...
3.제명 된 사람은 입교인이 아니므로 선거권 피선거권은 없으나
주일낮예배와 새벽기도회는 참석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타인을 방해하지 않고 조용히 참석하는데 이를 담임목사 등이 거부 할 수 있는 겁니까?
상기와 같이 문의 드리는 것은 교회의 분란을 일으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제명된 사람이 순수하게 주일예배와 새벽기도회 참석을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 항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