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교 목사가 담임목사 은퇴자리를 돈을 먼저 주었는데 담임목사는 다른 사람이 되고 은퇴하는 목사는 받은 돈을 돌려주지 않아서 반환소송을 교단법에 먼저 소송하지 않고 사회법에 먼저 소송하여 진행중이라면 교단법에 의하여 출교사항이 되는지요? 아니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해도 되는지요? 감리교목사와 감리교은퇴목사의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