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역회 (부동산) 관련 질의
2019-06-10 08:27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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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회의 직무 6항에 " 구역회는 개체 교회의 예배당, 주택등 교회에 속한 취득과 처분 및 임대차, 그리고
유지재단 편입에 대한 사무를 조사 처리한다 .... (이하 생략)" 의 규정이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재단법인에 편입된 건물(상가) 일부를 임대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반드시 구역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요 ?
2) 교회 매매가 아닌 임대를 하는 경우 감리사님께 위임 받아 담임자가 구역회를 할수 있는지요?
3) 재단에 편입된 교회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계약서상에 감리사님의 도장도 날인을 해야 하는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