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 규정에 대한 질의
2024-02-23 23:59
유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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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자립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 규정
[2251] 제3조(조직) 3항 지방회위원회는 8명(감리사, 선교부총무, 정회원대표3명, 평신도대표3명)으로 조직하되 감리사가 위원장이 된다.
질의) 위 위원중 정회원대표3명은 지방회실행부위원으로 선출된 정회원대표3명과 동일하여야 하는 지요? 아니면 겹치거나 다르게 선출되어도 되는 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