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은퇴하시는 담임목사의 후임 담임목사 청빙 관련 추가 상담

2024-02-08 17:04 노형근 178
"이번 연회 때 정년 은퇴하시는 현 담임 목사님의 후임으로 다른 교회의 부목사님을 담임목사님으로 모시기로 결정했습니다. 2월 중 구역 인사위원회를 열어 새 목사님을 현 담임목사님의 은퇴 후 담임목사님으로 모신다는 것을 의결하려고 합니다.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요? " 라고 드린
'정년 은퇴하시는 담임목사의 후임 담임목사 청빙' 제목의 신앙 상담에 빠른 검토 감사드립니다.

보충 설명 및 추가 질문입니다.
임원회 등 내부 절차는 끝난 상태에서 구역 인사위원회의 개최 시기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먼저 설명드린 대로 현 담임목사님의 정년 은퇴 후 취임을 전제로 후임 담임목사님의 인준을 위해 2월중 인사 구역위원회의 개최를 준비하고있습니다.

위 건에 대해 규정상 문제가 있고 아래와 같이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후임 담임목사님의 인준은 현 담임목사님의 퇴임 후에만 가능하다. 따라서 4월 이후에 구역 인사위원회를 열어야 한다.
2) 그 이전에 후임 목사님의 인준을 위한 구역 인사위원회를 열려면 현 담임목사님의 사임결의와 동시에 진행해야한다.
이 의견이 맞다면 특별히 이렇게 진행되야하는 이유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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