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원로목사 인준 의결기구 관련 추가 상담
2024-02-08 16:53
노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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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원로목사 인준 의결기구’란 제목의 신앙상담에 빠른 검토 감사드립니다.
보충 설명 및 추가 질문입니다
원로목사 추대 시 월정액 지원 등 예우 문제로 재정적 부담이 있어 드린 질문이었습니다.
교리와 장정 534 제34조 제8항을 감안하여 구역회에서 처리하면 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