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원로목사 인준 의결기구 관련 추가 상담

2024-02-08 16:53 노형근 474
“이번 연회 때 정년 은퇴하시는 현 담임 목사님의 후임으로 다른 교회의 부목사님을 담임목사님으로 모시기로 결정했습니다. 2월 중 구역 인사위원회를 열어 새 목사님을 현 담임목사님의 은퇴 후 담임목사님으로 모신다는 것을 의결하는 것이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요?”라고 드린
‘교회 원로목사 인준 의결기구’란 제목의 신앙상담에 빠른 검토 감사드립니다.

보충 설명 및 추가 질문입니다
원로목사 추대 시 월정액 지원 등 예우 문제로 재정적 부담이 있어 드린 질문이었습니다.
교리와 장정 534 제34조 제8항을 감안하여 구역회에서 처리하면 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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