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회 때 정년 은퇴하시는 현 담임 목사님의 후임으로 다른 교회의 부목사님을 담임목사님으로 모시기로 결정했습니다. 2월 중 구역 인사위원회를 열어 새 목사님을 현 담임목사님의 은퇴 후 담임목사님으로 모신다는 것을 의결하려고 합니다.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