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로원에 입주 하실 은퇴 원로 목사님 1분을 모집합니다.
2007-03-05 20:48
관리자
1519
신청하실 때에 먼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입주 자격
-기독교대한감리회 연회원 교역자로 10년이상 목회하고 교역자 은급시행규정에 의해 은급금을 받는 원로목사부부
-자기소유 주택이 없는 분으로 다음 순위에 따름
1 무의무탁한 경우
2 자녀들이 있으나 자녀들도 주택이 없는 경우
3 자녀들 중 주택은 소유하고 있으나 동거하기 어려운 경우
-입주순위
1 교역연한이 오래된 이(30점)-휴직, 미파, 정직기간은 제외
2 무주택기간이 오래된이(25점)-은퇴 후를 기준함
3 본인과 자녀외에 기타 직계존비속의 경우에도 주택이 없는 이(25점)
4 주택을 소유할 경제력이 없는 이
5 같은 조건인 경우 연령이 많은 자 우선함
2007. 3. 5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