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회장 선거의 길

2010-01-30 20:30 관리자 473
(지난일을 돌이켜 보면서)

현재 감리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의견의 차이는 있어도 새 역사의 초석을 놓고 있는 희망 전야제를 이루고 있는 중에 한마디 언급하며 호소합니다.

1. 감리회 교리와장정(이하 장정 : 상위법및 하위법)과 사회법에서 최대의 법적인 효율     과 공감대에 의하여 방향이 설정되어야 합니다.
  1) 장정의 상위법(한법과 모법) 하위법 그리고 사회법 관계에서 교회조직, 기능 운영
     은 장정이 우선이며
  2) 사법에 의한 판결문(교회 건)도 존중하여 교회법 안에서 효력을 찾아야 합니다.
  
2. 냉정한 현실 평가
  1) 제 27회 총회 감독선거(2008. 9.25.) 처리에서 문제 발생.
    (1) 사회법은 처벌의 시효기간이 있으나 장정의 규정에는 효력기간이 없습니다.
       사법의 처벌건이 교회재판법에 의하여 벌칙이 판결되면 기간이 결정 되지만 교회법에 고소, 고발
       이 없는 처벌은 재판법 889단 제9조 규정(규정에 없는사항
       은 사회재판법 에 준한다)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2) 사회법의 처벌은 장정 (재판법 886단 제5조 4항: 징역형 이상은 의회 의장이
        재판에 기소하여야 한다) 규정에 의해
      가)교회 재판에서 벌칙이 주어지게 되지만
      나)징역형 이하 건은 고소, 고발이 없으면 신상 기록에 무흠한 것으로 계속.
  2) 감독선거 행정처리의 모순
      (1) 감리회 최고 행정기관에서 엄격한 재 검정을 하여 기호추첨을 하도록 하여야 했다.
           즉 기호추첨 된 후보에게 투표 전날에 법정 판결을 직결 시킨 것이 혼란의 불씨.
          (6년전에  문 0 0 목사를 기호추첨에서 탈락시킨 전례가 있습니다)
      (2) 2008. 9. 24자(기감 제2008-135호) “감독회장 후보 1번인 000목사의 자격이 정지되어
           9.25일 선거에 기호1번에 투표하는 경우....무효가 된다”는
          행정서신과 선거후 차점자를 당선자로 발표한 것이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 하고 의혹이
          증폭 되면서 양극화로 각종 유언비어만 난무하게 된 것.
        ①사법의 판결 건에 의거 투표를 연기공고하고 총회실행부 위원회(긴급 소집)
           에서 후보 자격문제를 재점검하고 투표일을 다시 정해야 했던 것.
        ②시간이 촉박 했다면 선거는 일정대로 치루고 선관법 1041단 제30조 6항
           “당선자가 선거일 현재 피선거권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발견 된
            때는 당선을 무효로한다”는 규정에 의거 무효절차를 취하도록 해야 했다.
        ③ 선관위원장을 감독회장이 직권해임(규정과 직무에 없는).한 것이 성급했던
           법리오인 이었습니다.
        ④ 선관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 중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1017단 제6조 2항)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것도 법리오용.
  3) 법 집행의 형평성 상실 과 고위층의 반복되는 불법으로 신뢰성 상실 및 불신.
    (1) 모 후보의 100만원 벌금형이 주범으로 현실문제 부각 된 것
    (2) 그렇다면 감리회 행정수반자(감독회장)는 벌금 1500만원 확정(사건 2006   노 1681호) 된 사건
         으로 볼 때 누구가 누구를 정죄 할 수 있는가
           벌금 확정 된 시점에서 감독회장은 사퇴 했어야 한다 왜야하면
        가)본인이 200만원 벌금(명예훼손)처벌에 불복 정식 재판 시작 했을때 재단
           이사직, 장정개정 위원직을 정직 시킨 감독회장,(재단이사회: 당시 회의록)
        나)그리고 1심에서 벌금100만원, 2심, 3심에서 무죄(사건 2002노 10010:명예   훼손) 확정 된 건
            인데 직임 정지 시켰던 것.
        다)“무죄 추정의 원칙”도 준수하지않고 재판 진행중에 직임정직시킨 감독실    의 최고책임자가
             1500만원(국토이용 법 위반의 행정책임) 벌금 확정 되고   은퇴 한 이로서 어떻게 재단 이사장
             대행을 할 수 있는가? (법적 근거?)
            (벌금 200만원 건은 개인대 개인 건, 1500만원 건은 국법을 위법한 행정)  
    (3) 감독회장 임기가 종료, 은퇴, 벌금 1500만원 확정된 이가 유지재단 이사장 대행을 한다는 이 자체
         가 또하나의 감리회 불법 전례를 남기고 있다. 재단
          이사회의 결정이라 변명할 수있다. 그러나 A목사가 교회재산을 교인들의 요구로 재단에 편입등
          기 하지 않고 목사 명의로 등기를 기화로 대출 받았다 (고발된 사건 조사 중)고 진술하자 젊은 여
          검사는 목사님은 교인들의 지도자로서 불법을 거절했어야 했다고 지적, 유죄확정 된 사건을 참
          고 하면 신감독은 재단이사장대행을 거절했어야 했습니다. 의혹제기는 높아지고 있음.
    (4) 직무대행은 이사중에서 선출되어야 하고. 은퇴자는 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장정 385단 제91조 17항 의거)
3. 대책에 대하여
  
  (1) 총회실행위를 비롯한 제28회 각국 위원회 조직으로 2008년도에 각 연회에서
      선출된 합법적인 위원들의 임기가 2010년 10월로 종료된다. 이들의 권리를
      총회가 사장시킨 것이다. 각 위원회 조직과 기능을 살려야하고 위원들의 기본권
      과 인권이 유린(더욱이 메도디스트의 전통이 있는데)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2) 사회법의 판결을 존중한다면 재선거이다.: 아래의 중요 사항을 위하여 총회개최
       로 단 몇시간이라도 임시입법회의에서 “특별조치법”을 재정 한 후에
       감독회장 선거를 실시해야 합니다.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① 재선거에서 당선자의 임기를 장정 헌법(82단 제17조 3항)에 의거 4년을 보장
        할 것인가. 혼란기 취임도 못하고 넘어간 유실된 기간 포함 남은 기간을 할
        것인가 를 결정하고 감독회장 선거를 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혼란의 태풍은 다시 올수 있습니
        다. 헌법이 감독회장의 임기는 취임한 날로부터 4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재선거로 취임하게 되기 때
        문입니다.
     ② 재선거라면 27회 유권자가 투표권이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은퇴한 이들에게 투표권을 주어야
         한다. 유지재단 이사장은 은퇴했어도 직무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27회 유권자 중
         은퇴한 이들은 벌금형 처벌 받은이는 없습니다  따라서 투표권을 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결론 : 서로가 상대방을 비방, 적대시 하지 말고 견해의 차이와 의견의 일치에는 거리가 있다고 하여도 서로가 존중하며 사회법의 판결도 존중하며 교리와 장정을  감리회 유지보존의 기본법으로 하고 있는 한 우선으로 하여 모세가 난세를 십계명으로 백성을 인도 한 것처럼 감리회 현실문제 해법을 추구하기를 기원하며 한마디 호소합니다.(지금 감리회는 너무나 앞서가는 언행, 생각 그리고 노파심으로 날로 감정이 너무 악화되어 가고 있는 것은 누구에게도 유익이 못됩니다)
                              
                                             (2010.  1. 30)
                                         원로목사 : 안  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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