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회재판위원회 파기환송심 우려된다!
2025-06-06 22:04
황효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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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30일 충북연회재판위원회(이하 연회재판위)는 총회재판위원회(이하 총회재판위)에서 파기환송한 사건명 ‘동성애 찬성 동조’ 김형국, 차흥도목사 재판을 진행했다. 피고소인의 변호인으로서 이 재판을 지켜보며 우려되는 점을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이 사건이 총회재판위에서 파기환송된 사유는 연회재판위원 가운데 제척 대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진행했다는 불법성 때문이다. 피고소인 측에서는 이 외에도 여러 절차상 불법을 제시했으나, 총회재판위는 이 사안 하나만으로도 불법이 명백하기에 다른 사안은 다루지 않는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주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파기환송이 무엇인지, 다음 백과사전에 나온 내용 가운데 주요 사항을 아래와 같이 인용한다.
“상고심(총회재판위)이 사건을 파기환송하는 경우 파기 대상이 되는 것은 원심(연회재판위)판결이다. 환송 받은 하급법원(연회재판위)은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되며, 그 판단을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된다. 이러한 하급심에 대한 구속력은 환송을 받은 하급심은 물론 그후 하급심판결에 대해 다시 상소된 경우 그 상소절차에도 미친다.”
<다음백과사전> - 이해를 돕기 위해 괄호 내용 첨가
따라서 연회재판위는 총회재판위에서 파기환송한 연회재판위원 제척에 관한 판단 내용을 다루면 된다. 그러나 연회재판위는 마치 새로운 재판을 하듯 사실상의 내용을 주로 다루는 것처럼 보였다. 총회재판위에서 파기환송한 내용을 살펴보면 명백한 불법이 확인됨으로써 공소기각을 할 수 밖에 없음에도 말이다.
그래서 우려가 되는 것이다. 혹시라도 파기환송된 법률상의 내용을 차치하고 사실상의 내용을 판단하여 먼저 재판처럼 유죄판결이라도 할까 걱정이다. 그러나 이 재판은 유무죄를 판단하기에는 절차와 내용 모두 상당히 까다롭다고 본다. 절차의 불법성은 이미 총회재판위에서 판결을 내렸고, 사실상의 내용에 대해서는 양측이 팽팽히 평행선을 긋고 있기 때문이다(같은 행위를 두고 목회적 돌봄을 주장하는 피고소인 측과, 동성애 찬성 동조라고 주장하는 고소인 측).
또 다른 우려는, 지난 2월 서면 판결한 연회재판위의 판결이 총회재판위에서 불법으로 판단되어 파기환송 됨으로써, 연회와 총회 재판비용을 모두 충북연회가 부담했다는 사실이다. 만약 이번 연회재판위에서도 유죄판결을 함으로써 피고소인들이 재상소를 하게 된다면, 위 다음백과에서 인용한 파기환송심의 내용에 나와 있듯, 먼저 총회재판위에서 판결한 내용이 구속력을 갖고 있으므로, 또다시 파기환송 될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파기환송심의 연회와 재상소의 총회 재판비용 또한 충북연회가 부담해야 한다. 그러므로 연회재판위는 연회 구성원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결과를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기에 우려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충주베델교회 황효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