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교사 국가장학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 안내
선교사의 자녀 국가장학금 신청에 따른 문의가 있어서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부터 변화된 제도로 말이암아 아래와 같이 재외국민의 경우 국외 소득, 재산 신고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 도입] - 홈페이지에서 퍼옴
재외국민의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 도입으로 공정성이 강화된다. 16학년도까지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는 국외 소득·재산 신고를 하지 않아도 국가장학금 등 학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17학년도 1학기부터는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 도입으로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17년 이전 입학생도 포함)와 가구원 중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이 있을 경우 반드시 ’국외 소득·재산 신고‘ 를 해야 한다.
특히,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는 국가장학금 신청 시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 임을 반드시 선택(체크)해야 하며, 이를 선택하지 않거나, 국외 소득·재산 미신고 또는 허위·불성실 신고로 확인될 경우 학자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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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선교사의 경우 아래와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2번의 서류는 선교사 본인이 양식에 의거하여 작성하는 것이며, 3.4번의 서류는 선교국에 신청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소득상정심의요청서
2. 소득신고서
3. 선교활동증명서
4. 급여확인서 (선교국의 급여의 내용을 알려주시면 발급해드립니다.)
신청하는 곳은 선교국 공용메일 kmc4341@hanmail. net 또는 전화 02-399-2042 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