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총회 임시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공고 교리와장정 92단 제2편 헌법 제27조(헌법 및 법률개정안의 공고) 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3. 10. 29. 감독회장직무대행 임준택 ※ 첨부 파일 참조 pdf 파일설치 http://get.adobe.com/kr/reader/ 첨부파일 2013law.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