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재 감독회장 고법 판결결과(인용)

2014-04-21 22:13 관리자 5841
전용재 감독회장 고법 판결결과

총회특별재판위원회 당선무효판결효력정지가처분에 대한 항고(고법2013라1745)가 4월 21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제25민사부에서 인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용재 감독회장께서 복귀할 예정입니다.

                     행정기획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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