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총회 입법의회 소집 및 헌법개정(안) 공고(수정)

2015-09-25 21:03 관리자 9213
제31회 총회 입법의회 소집 및 헌법개정(안) 공고(수정)



하나님의 평화가 입법의회 회원들에게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제31회 총회 입법의회를 교리와 장정 제4편 제9장 제1절 입법의회【425】제130조(입법의회의 소집)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집함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일 시 : 2015년 10월 28일(수) 오전 11시 ~ 30일(금) 오후 5시

(※등록접수는 28일(수) 오전 10시 부터)



2. 장 소 : 선한목자교회 (담임목사:유기성, ☏ 031-750-1000)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518번길 9(복정동)



3. 등록비 : 7만원

※등록비 및 여비는 소속교회에서 부담해 주시기 바랍니다.(장정 제5편 제3장 [491] 제8조 ①)



4. 헌법개정안 공고: 2015년 9월 26일(토) 기독교대한감리회 홈페이지에 공지함.

(기독교대한감리회 홈페이지(http://kmc.or.kr) 메인 공지사항)



5. 첨 부 : 불출석사유서(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만 해당함)

※보낼곳 우) 03186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감리회관 16층 행정기획실

Fax 02-399-4307



※ 선출직 회원 중 출석하지 못할 경우 불출석사유서를 입법의회 개회일 20일 전(10월 8일)까지 서면으로 통보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따라 후보회원이 순위에 의하여 지위를 계승합니다.

※ 입법의회 회원 중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입법의회에 등록하지 않거나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이는 차기 입법의회에서 회원권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20015 년 9월 22일



감독회장 전 용 재



 



첨부파일 1 - 불출석사유서

첨부파일 2 - 헌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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