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중지 가처분 기각

2016-09-26 17:56 관리자 5536
사건 2016카합 574 감독회장.감독선거 실시중지 가처분



채권자 성모



채무자 기독교대한감리회



주문



  1.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이유



<중략>



가처분으로 당장신청취지와 같이 채무자의 감독회장 및 서울남연회 감독선거의 금지, 각 후보등록 효력 정지, 선거권자 확정내지 공공의 효력정지룰 명하여야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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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중지 가처분 신청 건이 기각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내일 선거는 정상적으로 실시되오니 선거권자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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