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및 법률 공포 제33회 총회 입법의회(2019.10.29~30)시 개정된 헌법 및 법률을 헌법 제35조(의결 및 공포)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포합니다. - 아 래 - 첨부된 파일: 2019년 입법의회에서 개정된 장정 11. 25. 감독회장 직무대행 윤 보 환 첨부파일 2019revise02.hwp 2019revise0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