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 결정(직무집행정지가처분)

2019-10-25 10:07 관리자 6318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



결정



 



사건 2019카합243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채권자 이평구



대전 ooo



채무자 윤보환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49, 감리회관 16층



소송대리인 변호사  ooo



주문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이하생략

이전 2019-10-18 [교육] 영동지역 교회학교살리기 세미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