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종교인소득 지급에 대한 지급 명세서 제출 안내

2021-03-05 13:48 관리자 6955
한교총 종교인 과세 대응위원회에서 알립니다.



종교인소득 지급에 대한 지급 명세서 제출을 3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미 제출 혹은 잘못 제출시에는 지급금액의 1%의 가산세를 부담하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시 첨부된 파일에 세무사와 전화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리회본부 행정기획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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