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시행

2021-07-09 19:35 관리자 9903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시행



적용지역 및 기간: 수도권.  2021.7.12.(월)부터 ~ 2주간

교회의 모임관련:  모임금지

예배관련사항: 비대면예배로 온라인송출을 위한 최소한의 인원(이전기준으로는 20명 이내)



1. 감리교회 교회방역지침(중부연회제공).첨부파일1



2. 4단계관련 세부지침 .첨부파일2



(시행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적용 안내(개편 4단계) 및 방역협조 요청외 2건



바로가기 COVID-19   http://ncov.mohw.go.kr/



 



감리회본부 행정기획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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