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 판결

2022-11-21 09:10 관리자 14291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3 1 민 사 부

판결



사건 2020가합604293 선거무효확인

원고 지ㅇㅇ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ㅇㅇ

원고 보조참가인 김ㅇㅇ

피고 기독교대한감리회

대표자 감독회장 이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ㅇㅇ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원

담당변호사 송ㅇㅇ, 송ㅇㅇ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0. 12. 실시한 제34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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