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총회 입법의회 헌법 개정안 공고
2025-09-26 15:20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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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평화가 입법의회 회원들에게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교리와 장정 제2편 제9장 [134] 제34조(헌법 및 법률 개정안의 공고)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헌법 개정안을 공고합니다. (※ 법률 개정안은 10월 17일(금)에 공고)
제 2 편 헌 법
| 현행 | 개정안 | 비고 |
| 제 4 장 감독회장과 감독 【122】 제22조(감독회장) 감리회의 최고임원으로 감독회장을 둔다. ① 감독회장은 감리회를 대표하는 영적 지도자이며 감리회의 행정수반으로서 감리회의 정책과 본부의 행정을 총괄한다. ② 감독회장의 자격, 직무, 선출방법은 법률로 정한다. ③ 감독회장의 임기는 4년 전임으로 하고 임기를 마친 후에 은퇴한다. | 제 4 장 감독회장과 감독 【122】 제22조(감독회장) 감리회의 최고임원으로 감독회장을 둔다. ① 감독회장은 감리회를 대표하는 영적 지도자이며 감리회의 행정수반으로서 감리회의 정책과 본부의 행정을 총괄한다. ② 감독회장의 자격, 직무, 선출방법은 법률로 정한다. ③ 감독회장의 임기는 4년 겸임으로 한다. <개정> | |
| 제 10 장 보 칙 【137】 제37조(역사와 교리의 제정과 개정) 제1편 역사와 교리의 개정은 감독회장이 3개 신학대학교 총장의 추천을 받은 역사신학자 3명과 총회 역사보존위원회와 협의하여 장정개정위원회가 발의한다. | 제 10 장 보 칙 【137】 제37조(역사와 교리의 제정과 개정) 제1편 역사와 교리의 개정은 총회 역사보존위원회가 개정안을 제출하고, 장정개정위원회가 발의한다. <개정> | 총회 역사보존위원회에는 이미 신학대학교 총장의 추천받은 3명의 역사신학자가 포함되어 있다. 【2269】 제2조(조직) 참조 |
| 부 칙 (2025. 10. 30) 【000】 제0조(경과조치) 이 헌법 제122조 3항은 제38회 총회에서 취임한 감독회장부터 적용한다. | 【132】 3항에 근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