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총회 입법의회에서 개정된 교역자은급법 안내 1.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제35회 총회 입법의회에서 개정된 교역자은급법을 알려드립니다. (재)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재단 문의 : ☎02)399-4326~9 첨부파일 65c339d4964e12795777.jpg 제35회총회입법의회-개정된-교역자은급법-안내.pdf 제35회총회입법의회-개정된-교역자은급법-안내.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