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 장 보칙

2014-10-02 07:30 관리자 537
제 6 편  교역자 은급법
 
제 6 장 보 칙

[733] 제23조(부대사업) 은퇴 교역자와 그 부인들을 위한 주택사업, 묘지사업 및 복지사업을 은급부에서 시행한다.
[734] 제24조(시행규정) 이 법의 시행규정은 은급재단이사회에서 기초하여 입법의회에서 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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