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2014-10-02 07:30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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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737] 제 1 조(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11. 18) [738] 제 1 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739] 제 1 조(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740] 제 2 조(경과조치) 전임으로 목회, 사역하지 않는 자를 부목사나 소속목사로 임명한 교회나 담임목사는 2002년 연회 시까지 그들의 불법 소속 연한을 밝히고 정리하면 제3조 ②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 칙(2001. 10. 31) [741] 제 1 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0. 30) [742] 제 1 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