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2014-10-02 07:42 관리자 543
제 4 편  의   회   법
부 칙(1995. 11. 14)

[415] 제 1 조(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 제④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회에서 이사를 선출하여 파송하는 대학 중 협성대학교 이사 파송 시기는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정한다. 이 경우, 이사 파송 전까지는 운영이사를 파송한다.

부 칙(1999. 11. 18)

[416] 제 1 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0. 31)

[417] 제 1 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0. 30)

[418] 제 1 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전 2014-10-02 제 5 편 교회경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