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장 지방경계
2014-10-02 02:58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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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지방경계
제 7 조(지방경계의 확정) 감리교회의 각 지방경계는 행정구역을 원칙으로 하여 정한다.
제 8 조(지방분할의 요건) 지방분할은 개체교회의 수가 50개 소 이상된 지방으로 그중 정회원 20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