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 편 과 정 (개정 2001. 10. 31 제24회 총회 입법의회) 제 1 절 집사과정 제 1 조(집사과정) 집사로 천거받은 이는 아래 과정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조직과 행정 제8조 제③항) ① 신․구약 통독 ② 교리와 장정 ③ 성경통신과 졸업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