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 편 교역자 은급법 (개정 2001. 10. 31 제24회 총회 입법의회) 제 6 장 보 칙 제23조(부대사업) 은퇴 교역자와 그 부인들을 위한 주택사업, 묘지사업 및 복지사업을 은급사업부에서 시행한다. 제24조(시행규정) 이 법의 시행규정은 은급재단이사회에서 기초하여 입법의회에서 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