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2014-10-02 03:00 관리자 576
부    칙(2001. 10.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규정)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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