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절 총칙
2014-10-02 04:21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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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감독회장과 감리회본부
제 1 절 총 칙
제113조(감독회장과 감리회본부) 감리회의 정책과 사업 및 행정을 총괄하기 위해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 감리회본부를 설치하고 감독회장이 행정수반이 되어 이를 관장한다. 감리회본부는 국내외적으로 감리회를 대표하는 기관이다.
제114조(감리회본부의 명칭) 감리회본부의 명칭은 ꡒ기독교대한감리회본부ꡓ(이하ꡐ본부ꡑ라 함)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