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 - 감리교신문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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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성경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 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 은,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 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회보 | 발행인 : 고수철 | 편집인 : 강승진
김국도 목사‘감독회장 사칭 금지’가처분
www.kmc.or.kr
제3호 | 2008년 12월 5일 (금요일) 
철저한 회개로 새 일을 행합시다
지금 우리 감리교회가 하나님의 영광 을 가리고 세상에 실망을 주는 교회가 된 것을 생각하면 27회 연회 감독의 한 사람 으로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 습니다. 감리교 교인들이 부끄러움을 당 하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저는 머리 를 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가 하루도 빠지지 않
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나라는 어느 나라
입니까? 그리고 길에서, 지하철 안에서 전도하는 사람을 많이 볼 수 있는 나라, 성경책이 많이 제작되고 팔리는 나라는 어느 나라이겠습니까? 또한 24시간 여러 채널의 라디오와 TV 그 리고 인터넷으로 선교방송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 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대한민국입니다.
그렇습니다. 한국교회는 한 때 세계가 놀라고, 세계가 주목 하는 교회로서 교회와 교회 수만 늘어난 것이 아니고 열심과 능력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는 이제 교회성장이 하향곡선을 긋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 다. 교인 수만 줄어드는 것 아닙니다.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매 력을 잃고 신뢰를 잃었습니다. 한때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 던 한국교회가 어느 사이엔가 주저앉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저런 원인 분석이 있 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기본이 안돼 있기 때문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초를 튼튼히 하지 않는 공사의 기본을 지키 지 않은 건축물은 어느 정도 올라갈 때에는 버티지만 보다 높 이 올라가면 와르르 무너지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하지 않고 성직자로서의 기본이 안 된 목회자, 기본을 안 지키는 성 직자와 교회가 무한 성장을 거듭하리라 생각했다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한국교회 아니 우리 감리교회는 이제라도 반드 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본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본 중 에 기 본 은‘ 회 개 ’입 니 다 .
우리 감리교회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철저한 회개 없이 감리교회는 다시 부흥하지 못할 것입니다.“예”해야 할 때“예”라고 말하지 못했고,“아니오”라고 해야 할 때“아니 오”라고 말하지 않은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을 행하지 않은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감리교회가 지 금 회개하지 않으면 일어서지 못합니다. 아니 망할 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감리교회의 3대 교리에 대해서 “회개와 믿음과 성화”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개는 교회
의 현관과 같은 것이라 하였습니다.
회개의 물결이 우리 감리교회에서 무지와 교만, 거짓과 위
선,사치와허영등온갖오물과쓰레기를다쓸어버릴때우 리 하나님께서는 감리교회를 사용하셔서 새 일을 행하실 것 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일꾼 되기 원하십니까? 회개해야 합 니다.
김남철 감독 (속초교회)
법원, 교회법 근거로‘무자격 후보’재확인 고수철 감독회장도‘당선 확인절차’불가피
법원이 김국도 목사에 대해“기독 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의 직함을 사 용해서는 안된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김국도 목사는 감독 선거 직 전법원으로부터후보등록무효가 처분을받은데이어두번째로감독 회장 후보 자격이 없음을 분명하게 확인 받은 셈이다.
그러나 법원은 고수철 감독회장 에 대해서도“당선 여부를 인정할 만 한 자 료 가 없 다 ”고 밝 혀 또 다 른 법 적 공방이 불가피할전망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권
택수 부장판사)는 지난 2일(화) 고수 철 감독회장(채권자)이 김국도 목사 (채무자)를 상대로 낸 직무방해금지 가처분(2008카합2466) 신청에 대 해,“채무자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감 독회장의 직함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결정하고“,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또 소 송비용 중 4분의 1은 채권자가, 나머 지는 채무자가 각각 부담하라고 판 결해이번재판의책임이대부분채 무자에게 있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판결문에서“채무자
는 교리와 장정 제8편 [1024]제13조 제6항이 규정하고 있는‘사회재판법 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에 해당하 여 감독회장의 피선거권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하며“따라서 채무자는이사건선거의유효한후 보가될수없고채무자에대한투표 도모두무효가되어당선무효가되 었으니, 이 부분 채권자의 주장은 이 유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의이번결정에대해교단일 부에서는“김국도 목사는 물론 고수 철 감독도 감독회장이 아니라는 판결
이며 재선거를 하라는 것”이라고 해 석한다. 그러나 법조계 등에서는 이 번재판결과가김국도목사에대해 서 “ 감 독 회 장 자 격 이 없 다 ”고 판 결 을 내린 것은 확실하지만, 재선거를 결 정한 것은 아니며, 고수철 감독회장 의인정여부에대해서도다소애매 하게언급하고있어또다른법적공 방의 소지를 안고 있다고 해석한다.
본부의 한 관계자도 이번 판결이
다소 모호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또 다른 재판에
서 김국도 목사의‘후보 등록 무효’ 와고수철감독회장의당선및취임 이 인정되면 혼란은 사라질 것”이라 고 기대했다.
한편, 고수철 감독회장은 이번 판 결에서 일부 오해되는 부분을 명확하 게 정리하겠다며 즉시 항고의 의사를 밝혔다.
주문
1. 가. 채무자는 신청외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의 직함을 사용하 여서는 아니 된다.
나.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2.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분의 1은 채권자가, 나머지는 채무자가 각 부담한다.
“온 누리 밝히는 성탄의 불빛”
감리회 본부 한달만에 정상 운영
행정기획실 제외한 전 부서 광화문 복귀 김국도 목사 지지측 여전히 본부서 소란
김국도 목사에 대해‘감독회장 사 칭 금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직후 그동안 일영 연수원에서 운영돼 온 감리회 본부가 대부분 광화문으로 복 귀했다. 감리회 본부는 지난 2일(화) 법원의 판결을 확인한 뒤 행정기획실 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들의 복귀를 결정했으며, 다음날인 3일(수) 오전 8 시 30분 선교국과 교육국, 사회평신 도국, 사무국, 출판국의 모든 직원이 광화문 본부로 정상 출근했다.
감리회 본부는 총회가 파행으로 무산된 직후인 지난달 3일 김국도 목 사 지지자들과의 물리적 충돌을 피 하기 위해 광화문 본부를 폐쇄하고 일영 연수원에 임시 본부를 설치해 운영해 왔다.
광화문 본부가 정상 운영에 들어 간첫날사무국입구에는김국도목
사를 지지하는 목사들이 몰려와 고 수철 감독회장의 출근을 저지하며 한동안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이 들은 법원이 고수철 감독회장에 대 해서도 자격 없음을 판결한 것이라 고 주장하며 고 감독회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또 사무국 등에대해서도일부재정지출에대 해거칠게항의하는등한동안소란 을 피웠다. 본부 한 관계자는“고수철 감독회장이 일단 감독실 사용을 자 제하고있는상황에서사무국등다 른 사무실 출입까지 막아서는 것은 지나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본부 임직원들은 지난달 28 일(금) 각 연회 감독들에게 보낸 서한 을 통 해“ 심 려 를 끼 쳐 드 린 것 에 대 해 서는 죄송하다”며 본부가 일영 연수 원으로간것은파행총회에서벌어
졌던 물리적 충돌이 또다시 재연되 는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 했다. 본부 임직원들은 이어“감독회 장의 첫 출근을 둘러싼 물리적 충돌 을피할수있었던것은본부임직원 들의선택이옳고그름을떠나참으 로 다행한 일이라 사료된다”고 덧붙 였다.
본부 임직원들의 이같은 서한은 지난달 19일(수)‘감독 일동’의 명의 로 본부 임직원에게 내용증명으로 발송된 복귀명령 서한에 대한 답변 으로 작성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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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앞 대형 성탄트리 점등
세상의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의 탄생 을 축하하며 새해의 소망을 기원하는 대형 성탄트리가 서울시청 앞 광장에 불을 밝혔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회 장 김삼환 목사)와 한국기독교총연합 회(대표회장 엄신형 목사)가 공동으로 설치한 올해 성탄 트리는 내년 1월 4 일까지 구세주 탄생의 기쁨을 알리면 서 서울의 중심에서 불을 밝히게 된다.
창립 40주년을 맞이해서 성전을 증축하여 봉헌하며
교 회 이 름 을“ 큰 믿 음 유 신 교 회 ”로 바 꾸 고 봉 헌 예 배 를 드 립 니 다 . 늘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모든 분들을 모시고
봉헌예배 및 뉴 비전 선포식과 Home coming-day를 갖고자 합니다. 오셔서함께해주시면더없는영광이될것입니다.
2008년 11월 담임목사 이홍규 외 교인일동
원로목사 : 정진구
부 목 사 : 호은기 오현석 수련전도사 : 강민관 소한실 전 도 사 : 김선재 양종선 원로장로 : 임원재
김영진 정우영 정화령 유동근
김영기 강은형 구익서 신현전 윤형노 안상윤 목영환 한상천
큰비전∙큰사람∙큰일꾼
1. 치유와 기적이 일어나는 예배 2. 아름다운 영혼을 세우는 양육 3. 세상을 미소짓게 하는 섬김
어머니같은천국
기 독 교 큰믿음유신교회 대한감리회
THE GREAT FAITH YOOSHIN KOREAN METHODIST CHURCH
담임목사 : 이홍규
151-884 서울시 관악구 신림7동 668-11 담임목사실 863-7102 목사관 864-9004
교회 856-3551, 864-5755 유신어린이집 861-3551~2,
FAX. 866-8753 017-322-0691(담임목사)
장
로 : 이진구 류제벽 이춘경 이능구 최병석 김영소 조희남 홍병선
일시_ 2008.12.14(주일)오후5시 장소_ 큰믿음유신교회대예배실
* 당일 식사는 저녁 4시부터 시작됩니다.
*
화환은 사양합니다.
www.yskm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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